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11)
금융감독원 · 2017-05-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팀은 2014.1.23.∼2015.7.1.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총 95,828주, 1,338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2014.1.23.∼2015.7.1.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총 95,828주, 1,338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제5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스케이증권㈜
제재조치일 : 2017.5.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2014.1.23.∼2015.7.1. 기간 중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시간외 대량매매 매도주문을 받은 △△△등 5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없이 대량매매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총 95,828주, 1,338백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백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4조 및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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