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검사결과제재 (2025-08-18)
금융감독원 · 2025-08-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미준수 회사는 다른 매체에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① 2023.7월~2024.3월 중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5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고, ② 2023.10월~2024.3월 중 A의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6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부가조건)을 준수 하여야 함
㈜루센트블록(이하 ’회사‘)은 2021.4.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를 이용한 투자 광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 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조건을 부과받았음 -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다른 매체에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① 2023.7월~2024.3월 중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5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고, ② 2023.10월~2024.3월 중 A의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6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루센트블록
제재조치일 : 2025.8.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시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부가조건)을 준수 하여야 함
㈜루센트블록(이하’회사‘)은 2021.4.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회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외 다른 매체를 이용한 투자 광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 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조건을 부과받았음 - 그러나 회사는 다른 매체에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는 등 부가조건을 미준수하였음
2023.7월~2024.3월 중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5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모집예정액, 모집완료금액, 청약 투자자 수, 배당수익률 등을 게재하고,
2023.10월~2024.3월 중 A의 ㉯ 앱을 통해 공모 수익증권 6호~8호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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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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