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18)
금융감독원 · 2025-08-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6.4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변경결정 미준수 서울거래㈜(이하’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3.30., 2023.6.21. 지정내용 변경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① 투자자 보호 계획 미준수 회사는 2022.7.1. ∼ 2024.9.10.(검사종료일) 기간 중 전문종목을 기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② 점검내용 미보고 또한, 회사는 2023.6.21. 지정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연계증권사로 A를 추가하여 2023.11.2. 시스템을 개시하였음에도 그 전까지 점검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 지연제출 회사는 2022.4.1.~2024.3.31. 지정 연장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2023.4.3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2.6.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변경결정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시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거래㈜(이하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3.30., 2023.6.21. 지정내용 변경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① 투자자 보호 계획 미준수 회사는 2022.7.1. ∼ 2024.9.10.(검사종료일) 기간 중 전문종목을 기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② 점검내용 미보고 또한, 회사는 2023.6.21. 지정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연계증권사로 A를 추가하여 2023.11.2. 시스템을 개시하였음에도 그 전까지 점검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 지연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 혁신법상 정해진 기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2.4.1.~2024.3.31. 지정 연장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2023.4.3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2.6.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거래㈜
제재조치일 : 2025.8.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6.4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변경결정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시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거래㈜(이하’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3.30., 2023.6.21. 지정내용 변경 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자 보호 계획 미준수 회사는 2022.7.1. ∼ 2024.9.10.(검사종료일) 기간 중 전문종목을 기보유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보유한 전문종목 수량을 초과하여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점검내용 미보고 또한, 회사는 2023.6.21. 지정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연계증권사로 A를 추가하여 2023.11.2. 시스템을 개시하였음에도 그 전까지 점검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 지연제출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 혁신법상 정해진 기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는 2022.4.1.~2024.3.31. 지정 연장 기간 중 중간보고서를 2023.4.3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2024.2.6.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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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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