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13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7-01-25)

금융감독원 · 2017-0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과징금 109백만원 부과 건의 1건)

임원 · 퇴직임원 2명(감봉상당 1명, 견책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3.1.1.~2014.9.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28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불참자 및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동일 불완전판매행위로 재교육을 받는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등 총 1,980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 ① 상담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천가지 질병 모든 질병에 대하여 다 보장해 드려요”라고 설명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되는가라는 계약자의 질문에 “ 그렇지 않아요 10년후에 이 보험을 들려면 지금 보험료보다 2-3배는 더 내야 합니다”라고 설명

입원급여금의 경우 120일한도로 지급됨에도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가 다 나가요”라고 설명

위반사항 1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3.1.1.~2014.9.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28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불참자 및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동일 불완전판매행위로 재교육을 받는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등 총 1,980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 ① 상담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천가지 질병 모든 질병에 대하여 다 보장해 드려요”라고 설명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되는가라는 계약자의 질문에 “ 그렇지 않아요 10년후에 이 보험을 들려면 지금 보험료보다 2-3배는 더 내야 합니다”라고 설명

입원급여금의 경우 120일한도로 지급됨에도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가 다 나가요”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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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7.1.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3.1.1.~2014.9.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428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불참자 및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동일 불완전판매행위로 재교육을 받는 대상자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매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등 총 1,980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 ① 상담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천가지 질병 모든 질병에 대하여 다 보장해 드려요”라고 설명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되는가라는 계약자의 질문에 “ 그렇지 않아요 10년후에 이 보험을 들려면 지금 보험료보다 2-3배는 더 내야 합니다”라고 설명

입원급여금의 경우 120일한도로 지급됨에도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비가 다 나가요”라고 설명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0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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