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1-23)
금융감독원 · 2016-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 면제(산출 과징금이 1백만원 미만으로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면제)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DGB생명보험㈜는 2011.5.19.∼2014.5.27.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15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03백만원과 지연이자 6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GB생명보험㈜는 2011.5.19.∼2014.5.27.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15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03백만원과 지연이자 6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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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DG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11.23.3. 제재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면제 사유 :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8.다.⑷에 따라 과징금 부과 면제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DGB생명보험㈜는 2011.5.19.∼2014.5.27.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55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15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203백만원과 지연이자 6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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