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57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6-11-23)

금융감독원 · 2016-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6백만원) 부과

임원 · 현직 임원 1명 주의, 퇴직 임원 1명 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1.4.7.∼2014.5.19.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5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3,428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82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983백만원과 지연이자 88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1.4.7.∼2014.5.19.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5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3,428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82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983백만원과 지연이자 88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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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1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1.4.7.∼2014.5.19. 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총 54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3,428백만원과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1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검사대상기간(1999.1.1.∼2014.9.30) 중에는 총 82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4,983백만원과 지연이자 88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6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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