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화웰스펀딩 검사결과제재 (2016-11-17)
금융감독원 · 2016-1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임원 · 해임요구 1명
주요 위반사항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2016.1.25. ㈜위리치펀딩의 前 대표이사 ○○○은 동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가 □□□임에도
○ 본인을 최대주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52.8백만원(54.3%) 중 332.8백만원(51.2%)이 실제로는 □□□의 자금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였음 등록신청서의 주주명부에는 9.2% 지분을 보유한 일반주주이나, ○○○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32.8백만원 상당(51.2%)의 소유자로서 ㈜위리치펀딩의 최대주주(60.4% 보유) ○○○은 ▲▲(전 직장동료) 및 ●●●(배우자의 지인)에게 대여했던 자금을 변제받아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기타 허위의 증빙서류(확인서, 사실내용 진술서 등)를 제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리치펀딩은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2016.2.5. 510백만원, 2016.3.10. 155백만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2회에 걸쳐 대여하였음 □□□는 ㈜위리치펀딩의 출자금 중 60.4% 상당(본인명의 9.2%,
○ 명의 51.2%)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집행,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는 ㈜◯◯◯◯◯◯의 최대주주(19.9%)이고 □□□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자금 대여·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위반사항 1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및 제4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시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그 출자금은 ‘객관적인 소명자료에 따라 출처가 확인된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대주주 요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1.25. ㈜위리치펀딩의 前 대표이사 ○○○은 동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가 □□□*임에도
○
본인을 최대주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52.8백만원(54.3%) 중 332.8백만원(51.2%)이 실제로는 □□□의 자금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였음 * 등록신청서의 주주명부에는 9.2% 지분을 보유한 일반주주이나, ○○○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32.8백만원 상당(51.2%)의 소유자로서 ㈜위리치펀딩의 최대주주(60.4% 보유) ** ○○○은 ▲▲(전 직장동료) 및 ●●●(배우자의 지인)에게 대여했던 자금을 변제받아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기타 허위의 증빙서류(확인서, 사실내용 진술서 등)를 제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제420조, 제1항
위반사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리치펀딩은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2016.2.5. 510백만원, 2016.3.10. 155백만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2회에 걸쳐 대여하였음 * □□□는 ㈜위리치펀딩의 출자금 중 60.4% 상당(본인명의 9.2%,
○
명의 51.2%)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집행,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 □□□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는 ㈜◯◯◯◯◯◯의 최대주주(19.9%)이고 □□□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자금 대여·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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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위리치펀딩
제재조치일 : 2016.1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및 제4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시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그 출자금은 ‘객관적인 소명자료에 따라 출처가 확인된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대주주 요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1.25. ㈜위리치펀딩의 前 대표이사 ○○○은 동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가 □□□*임에도 ○
○ 본인을 최대주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52.8백만원(54.3%) 중 332.8백만원(51.2%)이 실제로는 □□□의 자금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였음 * 등록신청서의 주주명부에는 9.2% 지분을 보유한 일반주주이나, ○○○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32.8백만원 상당(51.2%)의 소유자로서 ㈜위리치펀딩의 최대주주(60.4% 보유) ** ○○○은 ▲▲(전 직장동료) 및 ●●●(배우자의 지인)에게 대여했던 자금을 변제받아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기타 허위의 증빙서류(확인서, 사실내용 진술서 등)를 제출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및 제420조 제1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리치펀딩은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2016.2.5. 510백만원, 2016.3.10. 155백만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2회에 걸쳐 대여하였음 * □□□는 ㈜위리치펀딩의 출자금 중 60.4% 상당(본인명의 9.2%, ○
○ 명의 51.2%)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집행,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 □□□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는 ㈜◯◯◯◯◯◯의 최대주주(19.9%)이고 □□□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자금 대여·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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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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