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38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10-13)

금융감독원 · 2016-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임원 · 현직 임원 3명(견책 1명, 주의 2명), 퇴직 임원 2명(견책 상당 1명, 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2.1.2.~2015.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270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교육을 받은 모집종사자 중 32.3%가 다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① 잇몸질환 등으로 영구치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간 3개 한도로 보철치료를 보장함에도, 조건 설명 없이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시 환급금이 소멸됨에도 만기 환급되는 것으로 설명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회사는 2012.3.12.∼2014.8.8. 기간 중 기초서류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1)의 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 : 8백만원)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보험계약자가 위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치료내역(불면증)을 계약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처리

위반사항 1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2.1.2.~2015.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270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교육을 받은 모집종사자 중 32.3%가 다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① 잇몸질환 등으로 영구치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간 3개 한도로 보철치료를 보장함에도, 조건 설명 없이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시 환급금이 소멸됨에도 만기 환급되는 것으로 설명

위반사항 2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2.3.12.∼2014.8.8. 기간 중 기초서류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1)의 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 : 8백만원)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보험계약자가 위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치료내역(불면증)을 계약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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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6.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조치 필요사항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등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2.1.2.~2015.3.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 통신판매 전체 과정 중 ‘확인단계’에서 사용할 표준상품설명대본만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한 채, ‘상담단계’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준수하도록 보험설계사를 감독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이하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1)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2)하여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판매한 자신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1) 품질점검시 정상판매로 확인한 보험계약 270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품질점검의 오류를 수정하지 아니함 2) 교육 이수성적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영업제한 등)이 없고, 교육을 받은 모집종사자 중 32.3%가 다시 불완전판매 행위를 반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등 총 281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1) 알리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① 잇몸질환 등으로 영구치를 뽑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에 연간 3개 한도로 보철치료를 보장함에도, 조건 설명 없이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시 환급금이 소멸됨에도 만기 환급되는 것으로 설명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28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2.3.12.∼2014.8.8. 기간 중 기초서류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6건1)의 보험계약(연간수입보험료 : 8백만원)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1) (사례) 보험계약자가 위암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인수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치료내역(불면증)을 계약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처리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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