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9-08)
금융감독원 · 2016-09-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순자본비율 과대 보고 대신증권은 자사가 매입확약한 PF 부동산 AB사채를 직접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순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여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순자본비율 과대 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을 통하여 대출채권(사모사채 포함)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신증권은 자사가 매입확약한 PF 부동산 AB사채를 직접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순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여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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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16.9.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순자본비율 과대 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을 통하여 대출채권(사모사채 포함)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을 순자본비율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대신증권은 자사가 매입확약한 PF 부동산 AB사채를 직접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순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하여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0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의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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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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