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54

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6-06-13)

금융감독원 · 2016-06-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테헤란로지점은 2015.3.24.∼10.7.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관련 매매주문 ○○건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테헤란로지점은 2015.3.24.∼10.7.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관련 매매주문 ○○건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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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6.6.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테헤란로지점은 2015.3.24.∼10.7.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관련 매매주문 ○○건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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