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하나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6-06-10)
금융감독원 · 2016-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불철저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으로 지정·운영하였고,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의 직무를 분리·운영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OOO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영하고,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OOO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불철저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은 직무를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OOO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OOO를 다르게 부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으로 지정·운영하였고,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의 직무를 분리·운영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OOO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영하고,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OOO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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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부산하나로카드(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불철저 등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은 직무를 분리·운영하여야 하며 OOO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시스템마다 관리자 OOO를 다르게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정보처리시스템의 책임자를 내부인력이 아닌 외부인력으로 지정·운영하였고,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의 직무를 분리·운영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OOO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영하고,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OOO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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