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56

(주)이비카드 검사결과제재 (2016-06-10)

금융감독원 · 2016-06-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25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등 (가)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에 있어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충전결과가 스마트폰에서 충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의 경우 충전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OOO원이 충전 미확인 금액으로 남아있었으며, (나)OOO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충전카드의 OOO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용하여 신용카드사 송부용 청구데이터를 중복전송하거나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미청구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다)이용자 민원을 통해 OOO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를 OOO에 인지하였음에도 OOO일이 경과한 OOO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 설정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에 있어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충전결과가 스마트폰에서 충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의 경우 충전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OOO원이 충전 미확인 금액으로 남아있었으며, (나)OOO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충전카드의 OOO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용하여 신용카드사 송부용 청구데이터를 중복전송하거나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미청구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다)이용자 민원을 통해 OOO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를 OOO에 인지하였음에도 OOO일이 경과한 OOO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2

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 설정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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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주)이비카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6.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등 (가)모바일 충전카드의 충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에 있어 충전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충전결과가 스마트폰에서 충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실제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의 경우 충전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OOO원이 충전 미확인 금액으로 남아있었으며, (나)OOO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충전카드의 OOO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용하여 신용카드사 송부용 청구데이터를 중복전송하거나 누락하여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과다 청구하였고, OOO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OOO원을 미청구하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다)이용자 민원을 통해 OOO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고를 OOO에 인지하였음에도 OOO일이 경과한 OOO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정보처리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 설정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DB)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프로그램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기재하여 보관·운용하였으며,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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