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47

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16)

금융감독원 · 202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조치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신영증권㈜는 2017.12.21.~2018.3.19. 기간 중 ㉮ 등 3개 펀드의 집합 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96명(157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영증권㈜는 2017.12.21.~2018.3.19. 기간 중 ㉮ 등 3개 펀드의 집합 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96명(157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2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조치생략 1명

제재대상사실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신영증권㈜는 2017.12.21.~2018.3.19. 기간 중 ㉮ 등 3개 펀드의 집합 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96명(157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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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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