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6)
금융감독원 · 2016-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한국지주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을 지주 사장 및 회사(경영지원팀)로부터만 받고 있는 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경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상장사협의회가 송부한 대상자 중에서 회사(경영지원팀)가 선정하여 사추위에 추천 또한, 모범규준 제24조 및 제25조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지주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평가시 회의 참석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보수체계도 활동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지급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항목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모범규준 제10조 및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등을 담당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감사계획을 변경시 별도로 감사위원회 승인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감사대상인 경영진이 포함된 보상위원회가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직속조직인 감사실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실장 성과평가는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보고 후에 경영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 모범규준 제53조는 금융회사가 위험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자회사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시 위험 및 건전성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타 금융지주회사 대비 비계량 성과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데다 검사기준일(2015년말) 현재 성과평가 지표: 그룹손익, 상대적 주가수익률 은행지주회사의 비계량 지표 비중: 20%∼30% 등기임원 50%, 미등기임원 60% 성과평가대상인 사내이사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상체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위험 및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계량평가 지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상위원회에서 성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영진이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17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지주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을 지주 사장 및 회사(경영지원팀)*로부터만 받고 있는 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경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상장사협의회가 송부한 대상자 중에서 회사(경영지원팀)가 선정하여 사추위에 추천 또한, 모범규준 제24조 및 제25조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지주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평가시 회의 참석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보수체계도 활동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지급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항목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모범규준 제10조 및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등을 담당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감사계획을 변경시 별도로 감사위원회 승인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감사대상인 경영진이 포함된 보상위원회가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직속조직인 감사실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실장 성과평가는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보고 후에 경영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 모범규준 제53조는 금융회사가 위험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자회사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시 위험 및 건전성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타 금융지주회사** 대비 비계량 성과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데다 * 검사기준일(2015년말) 현재 성과평가 지표: 그룹손익, 상대적 주가수익률 ** 은행지주회사의 비계량 지표 비중: 20%∼30% *** 등기임원 50%, 미등기임원 60% 성과평가대상인 사내이사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상체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위험 및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계량평가 지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상위원회에서 성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영진이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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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투자금융지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6.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제17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자문기관 등 금융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지주 사추위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을 지주 사장 및 회사(경영지원팀)*로부터만 받고 있는 바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경로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상장사협의회가 송부한 대상자 중에서 회사(경영지원팀)가 선정하여 사추위에 추천 또한, 모범규준 제24조 및 제25조는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한국지주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평가시 회의 참석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보수체계도 활동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정액지급방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항목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실적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모범규준 제10조 및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등을 담당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감사실장이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감사계획을 변경시 별도로 감사위원회 승인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실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감사대상인 경영진이 포함된 보상위원회가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직속조직인 감사실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실장 성과평가는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보고 후에 경영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보완 필요 모범규준 제53조는 금융회사가 위험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화되지 않은 평가지표의 반영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한국지주는 자회사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시 위험 및 건전성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타 금융지주회사** 대비 비계량 성과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데다 * 검사기준일(2015년말) 현재 성과평가 지표: 그룹손익, 상대적 주가수익률 ** 은행지주회사의 비계량 지표 비중: 20%∼30% *** 등기임원 50%, 미등기임원 60% 성과평가대상인 사내이사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상체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위험 및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계량평가 지표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상위원회에서 성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영진이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진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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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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