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6)
금융감독원 · 2016-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회사가 2012.1.1. ~2015.3.31. 기간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금 관련 소송 중 일부는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므로 0 앞으로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보험금착오방지시스템 보완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요청한 확인서에 '일정기간 경과후 재판정',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재판정'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 하지 아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소견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회사가 2012.1.1. ~2015.3.31. 기간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금 관련 소송 중 일부는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므로 0 앞으로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보험금착오방지시스템 보완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의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한 내부기준 또는 해석이 없어 2012.1.1.~ 2015.3.31. 기간 중 동일한 외상기여도 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요청한 확인서에 '일정기간 경과후 재판정',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재판정'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 하지 아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소견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개선 2건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보험금 지급심사 미흡
회사가 2012.1.1. ~2015.3.31. 기간 중 제기한 보험금 지금 관련 소송 중 일부는 회사의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불필요하게 유발된 소송이므로 0 앞으로 보험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보험금착오방지시스템 보완 등 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합리
회사의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한 내부기준 또는 해석이 없어 2012.1.1.~ 2015.3.31. 기간 중 동일한 외상기여도임에도 장해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리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요청한 확인서에 '일정기간 경과후 재판정', '상당한 시간 경과 후 재판정'과 같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 하지 아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자유롭게 소견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장해보험금 지급심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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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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