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5-16)
금융감독원 · 2016-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TM판매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강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일부 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한 결과, TM판매과정 중 설계사의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자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설계사가 보완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운영이 미흡하므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주요 지적유형에 대한 설계사 교육을 실시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설명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법원 판례 공유프로세스 미흡 최신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여 즉시 심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준법감시부는 회의, 유선 등 비공식적인 절차로 판결문을 전파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판결 내용을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판결문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법원 판례 공유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 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TM판매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일부 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한 결과, TM판매과정 중 설계사의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자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설계사가 보완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운영이 미흡하므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주요 지적유형에 대한 설계사 교육을 실시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설명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법원 판례 공유프로세스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최신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여 즉시 심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준법감시부는 회의, 유선 등 비공식적인 절차로 판결문을 전파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판결 내용을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판결문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법원 판례 공유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 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TM판매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강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일부 상품에 대한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한 결과, TM판매과정 중 설계사의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자체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설계사가 보완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 운영이 미흡하므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주요 지적유형에 대한 설계사 교육을 실시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보완설명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설명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는 등 통화내용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법원 판례 공유프로세스 미흡 최신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여 즉시 심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준법감시부는 회의, 유선 등 비공식적인 절차로 판결문을 전파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는 경우 판결 내용을 심사부서에 공식적으로 전파하고 판결문을 업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법원 판례 공유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납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보험설계사가 본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지정된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입금 하는 건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 및 점검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대납,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입금된 사례 등 가상계좌 운영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상계좌 이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현장방문 등에 의한 보험료 수령시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업무처리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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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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