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플래닛(주) 검사결과제재 (2016-05-04)
금융감독원 · 2016-05-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4건 임 원 - 직 원 주의 2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IT부문 감사 업무 강화 IT부문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감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행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IT부문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부주문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 관리 강화 외부주문을 수행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외주업체)에 대하여 연 O회 이상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누락하는 등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주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용역비를 재산정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대책 관리 강화 장애․재해․파업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모의훈련 시 전사적 훈련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OO의 백업자료를 제3의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복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재수립ㆍ운용하는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감리를 위한 내부감리인 지정 필요 OOO 에 의하면 감리대상 투자사업에 대해 내부감리인이 감리를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감리대상 투자 사업 O건에 대해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OO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OO에게 OO를 지급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발생한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 OO건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사고 OO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IT부문 감사 업무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IT부문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감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행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IT부문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외부주문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외부주문을 수행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외주업체)에 대하여 연 O회 이상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누락하는 등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주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용역비를 재산정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대책 관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장애․재해․파업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모의훈련 시 전사적 훈련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OO의 백업자료를 제3의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복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재수립ㆍ운용하는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정보처리시스템 감리를 위한 내부감리인 지정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OOO 에 의하면 감리대상 투자사업에 대해 내부감리인이 감리를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감리대상 투자 사업 O건에 대해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OO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OO에게 OO를 지급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6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발생한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 OO건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사고 OO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스케이플래닛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5.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4건 임 원 - 직 원 주의 2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IT부문 감사 업무 강화
IT부문을 포함한 경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자금융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감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이행조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IT부문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부주문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 관리 강화
외부주문을 수행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외주업체)에 대하여 연 O회 이상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주업체에 대해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누락하는 등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외주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거나 용역비를 재산정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산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대책 관리 강화
장애․재해․파업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 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모의훈련 시 전사적 훈련이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OO의 백업자료를 제3의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복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재수립ㆍ운용하는 등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감리를 위한 내부감리인 지정 필요
OOO 에 의하면 감리대상 투자사업에 대해 내부감리인이 감리를 실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내부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감리대상 투자 사업 O건에 대해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문책사항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OO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영시스템에 적용하여 OO에게 OO를 지급하는 사고를 초래하였음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발생한 프로그램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 OO건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로 10분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사고 OO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