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16)
금융감독원 · 2025-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 조치생략 3명
주요 위반사항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유안타증권㈜는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2017.7.3. ~ 2017.7.5. 기간 중 ㉮ 등 3개의 DLS로 구성된 1개 시리즈 DLS(총 3개 DLS) 42억원을 97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유안타증권㈜는 2017.4.24.~2019.4.10. 기간 중 ㉯, ㉰ 등 3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864명(1,275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는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2017.7.3. ~ 2017.7.5. 기간 중 ㉮ 등 3개의 DLS로 구성된 1개 시리즈 DLS(총 3개 DLS) 42억원을 97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위반사항 2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는 2017.4.24.~2019.4.10. 기간 중 ㉯, ㉰ 등 3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864명(1,275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 조치생략 3명
제재대상사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유안타증권㈜는 파생결합증권(이하 ‘DLS’)의 발행인으로서 2017.7.3. ~ 2017.7.5. 기간 중 ㉮ 등 3개의 DLS로 구성된 1개 시리즈 DLS(총 3개 DLS) 42억원을 97명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총 1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주선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증권의 주선인은 발행인을 위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으로서 그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
유안타증권㈜는 2017.4.24.~2019.4.10. 기간 중 ㉯, ㉰ 등 3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모집을 위하여 총 864명(1,275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동 집합투자증권이 모집 대상 증권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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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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