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6-04-11)
금융감독원 · 2016-04-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지배구조 관련 내규 절차 마련에 유의할 필요 ㈜메리츠금융지주는 검사종료일(2016.1.29.) 현재까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관리・검증, 이사회 앞 관리 내역 보고 및 사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내규에 사외이사후보군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 후보군 관리 및 이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는 내규에 이사회가 제·개정해야 하는 주요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11) 중에 “기타 주요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의결대상이 되는 주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관리 강화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관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2조 및 제61조에서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메리츠금융지주 보상위원회(이사회내 소위원회)는 매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나, 경영진에 대한 보상결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가 성과평가기준 수립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의 이사회(보상위원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회사의 건전성 악화 위험 방지 등 건전․적정․객관적 보상 체계를 운용토록 한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앞으로 모범규준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평가기준 및 보상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보조조직 기능 확충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모범규준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보조조직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메리츠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감사팀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감사통할기능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이 미흡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14.1.1. 선임된 감사팀장이’14.4월말 사임하였음에도 ‘15.12.30.까지 공석으로 유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을 확충하는 등 감사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지배구조 관련 내규 절차 마련에 유의할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제30조, 제9조 및 부칙 제2조에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 선임원칙, 후보군 관리, 이사회 보고 등을 내규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금융지주는 검사종료일(2016.1.29.) 현재까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관리・검증, 이사회 앞 관리 내역 보고 및 사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내규에 사외이사후보군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 후보군 관리 및 이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는 내규에 이사회가 제·개정해야 하는 주요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11) 중에 “기타 주요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의결대상이 되는 주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위반사항 2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관리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관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2조 및 제61조에서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메리츠금융지주 보상위원회(이사회내 소위원회)는 매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나, 경영진에 대한 보상결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가 성과평가기준 수립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의 이사회(보상위원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회사의 건전성 악화 위험 방지 등 건전․적정․객관적 보상 체계를 운용토록 한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앞으로 모범규준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평가기준 및 보상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보조조직 기능 확충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제41조에서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모범규준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보조조직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메리츠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감사팀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감사통할기능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이 미흡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 ‘14.1.1. 선임된 감사팀장이 ’14.4월말 사임하였음에도 ‘15.12.30.까지 공석으로 유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을 확충하는 등 감사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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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메리츠금융지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4.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지배구조 관련 내규 절차 마련에 유의할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제30조, 제9조 및 부칙 제2조에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 선임원칙, 후보군 관리, 이사회 보고 등을 내규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메리츠금융지주는 검사종료일(2016.1.29.) 현재까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사외이사 후보군 상시 관리・검증, 이사회 앞 관리 내역 보고 및 사외이사 예비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의 내용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내규에 사외이사후보군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 후보군 관리 및 이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을 반영하여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는 내규에 이사회가 제·개정해야 하는 주요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을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결의사항(§11) 중에 “기타 주요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의결대상이 되는 주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경영진 성과평가제도 관리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2조 및 제61조에서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메리츠금융지주 보상위원회(이사회내 소위원회)는 매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나, 경영진에 대한 보상결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가 성과평가기준 수립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의 이사회(보상위원회)가 회사의 보상관행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회사의 건전성 악화 위험 방지 등 건전․적정․객관적 보상 체계를 운용토록 한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앞으로 모범규준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평가기준 및 보상과 관련된 의안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보조조직 기능 확충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제41조에서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모범규준 제38조는 감사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인원의 보조조직을 두어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메리츠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자회사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보고받지 않고 있으며 감사팀장을 장기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감사통할기능 및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이 미흡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 ‘14.1.1. 선임된 감사팀장이’14.4월말 사임하였음에도 ‘15.12.30.까지 공석으로 유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보조조직의 보좌기능을 확충하는 등 감사관련 업무수행에 유의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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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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