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케이시스템 검사결과제재 (2016-03-24)
금융감독원 · 2016-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 통합그룹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그룹웨어를 구축 (2014.3월)하고, 임직원 단말기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검출 솔루션 운용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가 동일한 그룹웨어시스템을 공동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사 직원 등의 단말기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및 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계열사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열사 유형별로 그룹웨어시스템을 분리 운영하거나 인터넷 차단 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지주 통합그룹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그룹웨어를 구축 (2014.3월)하고, 임직원 단말기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검출 솔루션 운용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가 동일한 그룹웨어시스템을 공동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사 직원 등의 단말기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및 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계열사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열사 유형별로 그룹웨어시스템을 분리 운영하거나 인터넷 차단 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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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엔케이시스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03.24.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임 원 - 직 원 -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금융지주 통합그룹웨어 보안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그룹웨어를 구축 (2014.3월)하고, 임직원 단말기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검출 솔루션 운용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BNK금융지주 및 8개 계열사가 동일한 그룹웨어시스템을 공동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사 직원 등의 단말기를 통해 악성코드 유포 및 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계열사로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열사 유형별로 그룹웨어시스템을 분리 운영하거나 인터넷 차단 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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