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20

(주)KB데이타시스템 검사결과제재 (2016-03-24)

금융감독원 · 2016-03-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 직 원 -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IT 유지보수 사업 협력업체 선정시 적정성 검토 필요 IT 신규개발 사업 추진시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활용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아 협력업체 선정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 ○○○○.○○.○○기간동안국민은행의IT유지보수사업총○○건중○○건수의계약 앞으로 자동연장에 따른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IT 신규개발 사업과 같이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개선 외부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보안담당자가 임의로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차단 및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사이트 수집 및 등록 대상 선정 등 업무가 상시 운영 되고 있지 않아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의 접속이 허용되는 등 외부로부터 악성코드 유입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유해사이트 등록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IT 유지보수 사업 협력업체 선정시 적정성 검토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IT 신규개발 사업 추진시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활용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아 협력업체 선정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 ○○○○.○○.○○~ ○○○○.○○.○○기간동안국민은행의IT유지보수사업총○○건중○○건수의계약 앞으로 자동연장에 따른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IT 신규개발 사업과 같이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위반사항 2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외부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보안담당자가 임의로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차단 및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사이트 수집 및 등록 대상 선정 등 업무가 상시 운영 되고 있지 않아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의 접속이 허용되는 등 외부로부터 악성코드 유입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유해사이트 등록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데이타시스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3.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임 원 - 직 원 -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IT 유지보수 사업 협력업체 선정시 적정성 검토 필요

IT 신규개발 사업 추진시 협력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활용을 통해 자격을 심사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협력업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지 않아 협력업체 선정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 ○○○○.○○.○○~ ○○○○.○○.○○기간동안국민은행의IT유지보수사업총○○건중○○건수의계약 앞으로 자동연장에 따른 IT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에도 IT 신규개발 사업과 같이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활용하는 등 협력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함

개선사항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개선

외부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보안담당자가 임의로 유해사이트를 등록하여 차단 및 관리하고 있으나, 유해사이트 수집 및 등록 대상 선정 등 업무가 상시 운영 되고 있지 않아 일부 파일공유 사이트의 접속이 허용되는 등 외부로부터 악성코드 유입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유해사이트 등록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하는 등 관련 시스템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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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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