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25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검사결과제재 (2016-03-23)

금융감독원 · 2016-03-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계약 업무처리 불합리와 재재보험(출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산서류를 계약상대방인 ●●●가 아닌 ◇◇◇본사로 발송하였으며, ●●●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부채)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이를 재보험자산으로 계상 하고 있으므로 수재계약 실적관리를 개별계약 건별로 세분화하고 재재보험(출재)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재보험 정산서류를 발송하고 회사의 재보험자산에 대응되는 책임준비금 금액을 통보하는 등 재보험계약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운용 외부위탁업무 불합리 2008년 △△△과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1.6.16.에 수탁사무기관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 위탁 필요성이 낮은 정기예금 (200억원)을 위탁자산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수탁사무기관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자산운용 위탁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예금의 위탁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재보험계약 업무처리 불합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수재계약에 대해 개별 계약 건별로 세분화하여 실적관리를 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출재사)별 합계실적만을 관리하고 있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와 재재보험(출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산서류를 계약상대방인 ●●●가 아닌 ◇◇◇본사로 발송하였으며, ●●●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부채)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이를 재보험자산으로 계상 하고 있으므로 수재계약 실적관리를 개별계약 건별로 세분화하고 재재보험(출재)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재보험 정산서류를 발송하고 회사의 재보험자산에 대응되는 책임준비금 금액을 통보하는 등 재보험계약 업무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자산운용 외부위탁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8년 △△△과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1.6.16.에 수탁사무기관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 위탁 필요성이 낮은 정기예금 (200억원)을 위탁자산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수탁사무기관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자산운용 위탁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예금의 위탁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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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지에이 리인슈어런스 컴파니 한국지점

제재조치일 : 2016.3.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재보험계약 업무처리 불합리 수재계약에 대해 개별 계약 건별로 세분화하여 실적관리를 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출재사)별 합계실적만을 관리하고 있고, ●●●와 재재보험(출재)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산서류를 계약상대방인 ●●●가 아닌 ◇◇◇본사로 발송하였으며, ●●●가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부채)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이를 재보험자산으로 계상 하고 있으므로 수재계약 실적관리를 개별계약 건별로 세분화하고 재재보험(출재)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재보험 정산서류를 발송하고 회사의 재보험자산에 대응되는 책임준비금 금액을 통보하는 등 재보험계약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자산운용 외부위탁업무 불합리 2008년 △△△과 자산운용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1.6.16.에 수탁사무기관이 변경되었음에도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검사착수일(2015.4.20.) 현재까지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 위탁 필요성이 낮은 정기예금 (200억원)을 위탁자산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수탁사무기관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자산운용 위탁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정기예금의 위탁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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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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