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0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3-14)

금융감독원 · 2016-03-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0건, 개선 9건

주요 위반사항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보완 리스크관리를 지향하는 은행 전체적인 전략방향과 KPI 배점 간의 정합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은행의 전략방향,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방향 및 실제 영업 현장의 유인구조를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KPI 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6년도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마련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선임시 사전검토 절차 강화 내규상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수행 여건 및 의사를 고려하여 선임토록 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전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사전검토시 해당 이사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여건, 성품 등 적극적 선임요건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권양도계약 운영 및 양도채권의 적격성 심사 강화 ▥▥▥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를 위해 ▥▥▥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 표시, 담보교체 시기, 담보교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동 계약서에 의한 담보효력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관련 양도채권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채권양도계약 체결시 양도채권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점 자점감사업무 운용 강화 지점의 자점감사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제도를 도입한 후, 자점감사전담역 ◯명이 ◯개 지점 중 ◯개 지점에 대해 자점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소형 지점과 검사부의 지점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지점을 동 제도 적용대상 지점의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자점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형 지점 및 내부통제 취약 지점 등을 자점감사전담역의 자점감사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을 확충하는 등 지점에 대한 자점감사업무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내규에 따르면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는 신규 및 증액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으나, 부득이 신용공여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실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소진율 80%초과 차주에 대하여 필요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감축 또는 운용제한, 채권보전 등의 대책수립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 한도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고, 여신위원회 승인 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리스크의 한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 취급시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승인을 득한 후 취급하고, 한도초과 범위 또는 초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관리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채권재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거래기업이 확정된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반영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판단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음 2015.9월말 현재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 등에 대하여 요주의로 분류하면서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 분류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 강화 2015년부터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015.1~9월 기간중 경영지도비율(월말잔 기준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는 있으나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유동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기 상황하에서 유동성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월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점검 강화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유동성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방법, 검증주기 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외점포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 국외점포 자체적으로 적시에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별 점포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전체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유동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의 일환으로 국외점포가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점의 경우 중국내 규제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일률적인 비율 준수 의무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국외점포 소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순이자마진 하락, 대손비용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 등 전반적인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좌이동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내 경쟁격화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이익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이자 부문 역량강화, 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담보가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내규에 의하면 개별평가차주의 충당금 적립을 위한 담보현금흐름 추정시 담보가치평가액은 기준가격에 예상회수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예상회수율은 담보별 전년도 전국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되 전년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실제 예상회수율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상회수율 적용시 개별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전국평균 낙찰가율 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상회수율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배당계획은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배당가능 범위내에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지주사의 그룹 경영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은행의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주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 대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주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시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한 자본유지정책과 독립적인 배당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시행)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기간(예 :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고 경영진(등기임원 제외)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동 모범규준」 제2조 제10호) 부산은행은 각자 독립된 사업본부 및 지원본부의 장을 담당하는 경영진에 대해 그 직위에 따라 내규상 최초 선임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부행장, 부행장보 : ◯년, 본부장 : △년) 일부 경영진(본부장)의 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모범규준상 최초 선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보고사항에 집행간부(부행장보 이상)의 임면에 대한 사항만 포함시키고 기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이동점포 자동화기기 현금시재 계리방법 개선 ▣▣▣부를 현금시재의 회계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를 ▣▣▣부에 계리함에 따라 ▣▣▣부의 재무상태표상 현금(통화)이 과다하게 계상되므로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 회계점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동 기기의 현금시재 계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 보험회사 선정방법 보완 방카슈랑스 영업을 위해 제휴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등에서 보험회사의 안정성, 상품의 다양성, 민원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 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제휴 보험회사 선정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중요 백업 전산자료 소산보관 방법 불합리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주전산센터및 재해복구센터에 센터간 상호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소산보관하고 있는 주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진, 재난 등의 재해발생시 전산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센터와 지역적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장소에 소산보관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계 전용회선 통신망 운용방법 불합리 ◉◉은행 등 총 △△개의 ○○계 전용회선을 구축․운용하면서

○ 연결을 위한 통신망 관련 설비를 재해복구센터에만 구비하고, 주전산센터에는 ○○계 관련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위치한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관련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장애 등의 비상상황시 업무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전용회선을 주전산센터와 분산하여 재구성하는 등 관련 통신망 및 비상계획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접속 관리대책 불합리 내부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특정 외부기관 이외의 비인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기관을 상세하게 구분·통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외부통신망 접속이 이루어지는 등 접근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특정 외부기관을 업무별‧시스템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시스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외주직원의 출입 및 퇴직 관리절차 불합리 외주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직원의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정기 보안점검 등의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외주직원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이 즉시 삭제되지 아니하는 등 외주직원의 계정관리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 사용자 계정을 통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주직원 퇴직시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용 계정 일괄 삭제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보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는 은행의 경영 전략방향을 일선 영업현장에 투영시키는 주요한 수단 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스크관리를 지향하는 은행 전체적인 전략방향과 KPI 배점 간의 정합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은행의 전략방향,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방향 및 실제 영업 현장의 유인구조를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KPI 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6년도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마련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사외이사 선임시 사전검토 절차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규상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수행 여건 및 의사를 고려하여 선임토록 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전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사전검토시 해당 이사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여건, 성품 등 적극적 선임요건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채권양도계약 운영 및 양도채권의 적격성 심사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를 위해 ▥▥▥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 표시, 담보교체 시기, 담보교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동 계약서에 의한 담보효력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관련 양도채권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채권양도계약 체결시 양도채권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지점 자점감사업무 운용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의 자점감사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제도를 도입한 후, 자점감사전담역 ◯명이 ◯개 지점 중 ◯개 지점에 대해 자점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소형 지점과 검사부의 지점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지점을 동 제도 적용대상 지점의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자점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형 지점 및 내부통제 취약 지점 등을 자점감사전담역의 자점감사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을 확충하는 등 지점에 대한 자점감사업무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5

신용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내규에 따르면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는 신규 및 증액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으나, 부득이 신용공여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실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소진율 80%초과 차주에 대하여 필요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감축 또는 운용제한, 채권보전 등의 대책수립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 한도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고, 여신위원회 승인 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리스크의 한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 취급시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승인을 득한 후 취급하고, 한도초과 범위 또는 초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관리 강화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채권재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거래기업이 확정된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반영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판단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음 2015.9월말 현재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 등에 대하여 요주의로 분류하면서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 분류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 강화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2015년부터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015.1~9월 기간중 경영지도비율(월말잔 기준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는 있으나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유동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기 상황하에서 유동성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월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점검 강화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유동성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방법, 검증주기 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국외점포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국외점포 자체적으로 적시에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별 점포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전체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유동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의 일환으로 국외점포가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점의 경우 중국내 규제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일률적인 비율 준수 의무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국외점포 소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안정적인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순이자마진 하락, 대손비용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 등 전반적인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좌이동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내 경쟁격화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이익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이자 부문 역량강화, 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1

담보가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내규에 의하면 개별평가차주의 충당금 적립을 위한 담보현금흐름 추정시 담보가치평가액은 기준가격에 예상회수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예상회수율은 담보별 전년도 전국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되 전년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실제 예상회수율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상회수율 적용시 개별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전국평균 낙찰가율 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상회수율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2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 마련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배당계획은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배당가능 범위내에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지주사의 그룹 경영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은행의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주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 대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주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시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한 자본유지정책과 독립적인 배당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3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시행)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기간(예 :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고 경영진(등기임원 제외)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동 모범규준」 제2조 제10호) 부산은행은 각자 독립된 사업본부 및 지원본부의 장을 담당하는 경영진에 대해 그 직위에 따라 내규상 최초 선임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부행장, 부행장보 : ◯년, 본부장 : △년) 일부 경영진(본부장)의 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모범규준상 최초 선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보고사항에 집행간부(부행장보 이상)의 임면에 대한 사항만 포함시키고 기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4

이동점포 자동화기기 현금시재 계리방법 개선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부에서 이동점포의 자동화기기 운영·관리 및 현금시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부를 현금시재의 회계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를 ▣▣▣부에 계리함에 따라 ▣▣▣부의 재무상태표상 현금(통화)이 과다하게 계상되므로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 회계점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동 기기의 현금시재 계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5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 보험회사 선정방법 보완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방카슈랑스 영업을 위해 제휴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등에서 보험회사의 안정성, 상품의 다양성, 민원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 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제휴 보험회사 선정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6

중요 백업 전산자료 소산보관 방법 불합리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주전산센터및 재해복구센터에 센터간 상호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소산보관하고 있는 주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진, 재난 등의 재해발생시 전산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센터와 지역적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장소에 소산보관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7

○○계 전용회선 통신망 운용방법 불합리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은행 등 총 △△개의 ○○계 전용회선을 구축․운용하면서

연결을 위한 통신망 관련 설비를 재해복구센터에만 구비하고, 주전산센터에는 ○○계 관련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위치한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관련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장애 등의 비상상황시 업무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전용회선을 주전산센터와 분산하여 재구성하는 등 관련 통신망 및 비상계획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8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접속 관리대책 불합리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내부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특정 외부기관 이외의 비인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기관을 상세하게 구분·통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외부통신망 접속이 이루어지는 등 접근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특정 외부기관을 업무별‧시스템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시스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9

외주직원의 출입 및 퇴직 관리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외주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직원의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정기 보안점검 등의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외주직원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이 즉시 삭제되지 아니하는 등 외주직원의 계정관리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 사용자 계정을 통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주직원 퇴직시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용 계정 일괄 삭제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제재조치일 : 2016.3.14.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보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는 은행의 경영 전략방향을 일선 영업현장에 투영시키는 주요한 수단임에도, 리스크관리를 지향하는 은행 전체적인 전략방향과 KPI 배점 간의 정합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은행의 전략방향,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방향 및 실제 영업 현장의 유인구조를 일치시키는 관점에서 KPI 지표를 설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6년도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마련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선임시 사전검토 절차 강화 내규상 사외이사 선임시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및 책임성, 직무수행 여건 및 의사를 고려하여 선임토록 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사전검토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선임 관련 사전검토시 해당 이사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여건, 성품 등 적극적 선임요건을 충실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권양도계약 운영 및 양도채권의 적격성 심사 강화 ▥▥▥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를 위해 ▥▥▥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 표시, 담보교체 시기, 담보교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동 계약서에 의한 담보효력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관련 양도채권의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동 채권양도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채권양도계약 체결시 양도채권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점 자점감사업무 운용 강화 지점의 자점감사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제도를 도입한 후, 자점감사전담역 ◯명이 ◯개 지점 중 ◯개 지점에 대해 자점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소형 지점과 검사부의 지점 내부통제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지점을 동 제도 적용대상 지점의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자점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형 지점 및 내부통제 취약 지점 등을 자점감사전담역의 자점감사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점감사전담역을 확충하는 등 지점에 대한 자점감사업무 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내규에 따르면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는 신규 및 증액 신용공여를 취급할 수 없으나, 부득이 신용공여가 필요하다고 소관부실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소진율 80%초과 차주에 대하여 필요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의 감축 또는 운용제한, 채권보전 등의 대책수립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업체에 대하여 한도초과승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한도초과승인이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고, 여신위원회 승인 후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 초과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용리스크의 한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Credit Total Exposure 관리한도를 초과하여 여신 취급시 반드시 사전에 한도초과승인을 득한 후 취급하고, 한도초과 범위 또는 초과횟수를 제한하는 등 신용리스크 한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관리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채권재조정 절차를 진행중인 거래기업이 확정된 채권재조정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시 반영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판단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음 2015.9월말 현재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시 ▧▧▧ 등에 대하여 요주의로 분류하면서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 개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재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 분류 판단근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관리 강화 2015년부터 도입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2015.1~9월 기간중 경영지도비율(월말잔 기준 80%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는 있으나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유동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유동성 위기 상황하에서 유동성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월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월말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월평잔 기준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차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리스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적정성 점검 강화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에 대한 유동성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위기상황 분석 시나리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검증방법, 검증주기 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외점포 유동성리스크관리 강화 국외점포 자체적으로 적시에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별 점포의 유동성 위기가 은행 전체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유동성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준의 일환으로 국외점포가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점의 경우 중국내 규제 등에 따른 제약으로 일률적인 비율 준수 의무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국외점포 소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실효성 있는 유동성 관리 지표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순이자마진 하락, 대손비용 및 판매관리비 증가 등으로 총자산순이익률 등 전반적인 수익성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계좌이동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내 경쟁격화로 높은 고객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은행의 이익기반이 침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이자 부문 역량강화, 건전성 관리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확충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경영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이 요망됨

개선사항

담보가치평가액 산정기준 보완 내규에 의하면 개별평가차주의 충당금 적립을 위한 담보현금흐름 추정시 담보가치평가액은 기준가격에 예상회수율을 곱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으며, 예상회수율은 담보별 전년도 전국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되 전년도 전국 평균 낙찰가율이 실제 예상회수율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상회수율 적용시 개별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전국평균 낙찰가율 또는 지역별 낙찰가율을 적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상회수율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람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배당계획은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배당가능 범위내에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된 지주사의 그룹 경영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은행의 경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배당계획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주사와의 사전협의 과정에 대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주사의 과도한 배당 요구시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한 자본유지정책과 독립적인 배당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배당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장 임면체계 보완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2014.12.24. 시행)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임기를 상당기간(예 : 최초 선임시 2년 이상)으로 하고 경영진(등기임원 제외)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동 모범규준」 제2조 제10호) 부산은행은 각자 독립된 사업본부 및 지원본부의 장을 담당하는 경영진에 대해 그 직위에 따라 내규상 최초 선임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어(부행장, 부행장보 : ◯년, 본부장 : △년) 일부 경영진(본부장)의 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경영 제고를 위해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이 모범규준상 최초 선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 보고사항에 집행간부(부행장보 이상)의 임면에 대한 사항만 포함시키고 기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진에 해당하는 본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이동점포 자동화기기 현금시재 계리방법 개선 ▩▩▩부에서 이동점포의 자동화기기 운영·관리 및 현금시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부를 현금시재의 회계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를 ▣▣▣부에 계리함에 따라 ▣▣▣부의 재무상태표상 현금(통화)이 과다하게 계상되므로 이동점포 자동화기기의 현금시재 회계점과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동 기기의 현금시재 계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 보험회사 선정방법 보완 방카슈랑스 영업을 위해 제휴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등에서 보험회사의 안정성, 상품의 다양성, 민원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전결권자의 승인만 받아 선정하고 있으므로 제휴 보험회사 선정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등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중요 백업 전산자료 소산보관 방법 불합리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주전산센터및 재해복구센터에 센터간 상호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소산보관하고 있는 주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지진, 재난 등의 재해발생시 전산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산센터와 지역적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장소에 소산보관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계 전용회선 통신망 운용방법 불합리 ◉◉은행 등 총 △△개의 ○○계 전용회선을 구축․운용하면서

○ 연결을 위한 통신망 관련 설비를 재해복구센터에만 구비하고, 주전산센터에는 ○○계 관련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복구센터에 위치한 통신망에 재해․장애 발생시 관련업무가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장애 등의 비상상황시 업무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전용회선을 주전산센터와 분산하여 재구성하는 등 관련 통신망 및 비상계획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접속 관리대책 불합리 내부망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상 필수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특정 외부기관 이외의 비인가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기관을 상세하게 구분·통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외부통신망 접속이 이루어지는 등 접근통제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특정 외부기관을 업무별‧시스템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시스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외주직원의 출입 및 퇴직 관리절차 불합리 외주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직원의 사무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별도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정기 보안점검 등의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외주직원 등의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이 즉시 삭제되지 아니하는 등 외주직원의 계정관리가 일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 사용자 계정을 통한 정보유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주직원 퇴직시 단말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접속용 계정 일괄 삭제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외주직원에 대한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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