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6-03-04)

금융감독원 · 2016-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자금세탁방지 업무 조직체계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5.XX.XX.) 현재 중앙회는 공제사업 관련 상품개발 및 인수 업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규정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회 내에 동 업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조직이 없어 공제사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 회원조합은 고객확인업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및 지원 업무 수행 회원조합의 여․수신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상호금융부에서 여・수신 업무를 제약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양 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회 내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상호금융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타 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조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금세탁방지 업무 조직체계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2015.XX.XX.) 현재 중앙회는 공제사업 관련 상품개발 및 인수 업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규정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회 내에 동 업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조직이 없어 공제사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 회원조합은 고객확인업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및 지원 업무 수행 회원조합의 여․수신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상호금융부에서 여・수신 업무를 제약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양 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회 내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상호금융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타 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조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6.3.4.

제재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자금세탁방지 업무 조직체계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2015.XX.XX.) 현재 중앙회는 공제사업 관련 상품개발 및 인수 업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규정의 제개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앙회 내에 동 업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조직이 없어 공제사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 회원조합은 고객확인업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중앙회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및 지원 업무 수행 회원조합의 여․수신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상호금융부에서 여・수신 업무를 제약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규정 제・개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양 업무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회 내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지도할 수 있는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상호금융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타 조직으로 이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조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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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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