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7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6-03-04)

금융감독원 · 2016-03-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업무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5.XX.XX.)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대부업자, 환전업자, 귀금속 판매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 일부 고위험 직업이 누락되어 있어 위험평가모형이 고객 위험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모형에 귀금속 판매상, 대부업자, 환전업자 및 카지노 사업자 등 고위험 직업군을 반영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조정하시기 바람 ② 준법감시팀에서 실시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회원심사팀과 공유되지 않아 회원심사팀의 고객심사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팀과 회원심사팀 등 관련 부서간 고객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고객확인 및 심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OO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2014.XX.XX.∼2015.XX.XX.)중 △△개의 추출기준은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의 추출기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카드업 이외에 할부금융업 등 여타 여신전문금융 업무 관련 사항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업무 미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5.XX.XX.)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대부업자, 환전업자, 귀금속 판매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 일부 고위험 직업이 누락되어 있어 위험평가모형이 고객 위험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모형에 귀금속 판매상, 대부업자, 환전업자 및 카지노 사업자 등 고위험 직업군을 반영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조정하시기 바람 ② 준법감시팀에서 실시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회원심사팀과 공유되지 않아 회원심사팀의 고객심사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팀과 회원심사팀 등 관련 부서간 고객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고객확인 및 심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OO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2014.XX.XX.∼2015.XX.XX.)중 △△개의 추출기준은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의 추출기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카드업 이외에 할부금융업 등 여타 여신전문금융 업무 관련 사항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6.3.4.

제재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고객확인 업무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5.XX.XX.)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대부업자, 환전업자, 귀금속 판매상 및 카지노 사업자 등 일부 고위험 직업이 누락되어 있어 위험평가모형이 고객 위험도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모형에 귀금속 판매상, 대부업자, 환전업자 및 카지노 사업자 등 고위험 직업군을 반영하는 등 고객위험평가모형을 조정하시기 바람

준법감시팀에서 실시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가 회원심사팀과 공유되지 않아 회원심사팀의 고객심사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팀과 회원심사팀 등 관련 부서간 고객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고객확인 및 심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OO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Rule)을 운용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2014.XX.XX.∼2015.XX.XX.)중 △△개의 추출기준은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의 추출기준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신용카드업 이외에 할부금융업 등 여타 여신전문금융 업무 관련 사항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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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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