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38

㈜한국스마트카드 검사결과제재 (2016-03-03)

금융감독원 · 2016-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단편적인 장애상황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재해․파업 등의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이를 IT비상대책에 반영함으로써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감사실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 시 IT부문 감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 확보 IT사업 관련 OO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규정(내규)」 제OO조 제O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 부문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가 없는 등 수의계약 체결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구매규정」 제OO조 제O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등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카드시스템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OO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단말기에서 처리된 OO의 OO여부 확인을 위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시스템 개발 시 테스트 절차에서도 OOO의 OO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OO기간 중 가맹점(OO)에서 OO개의 OO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총 O대)에서 OO를 반복하고, OOO 조작 등의 방법으로 OO(OO회) 데이터를 OOO하여 동 가맹점이 OOO 대금(OO원)을 부당하게 정산·지급받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단편적인 장애상황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재해․파업 등의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이를 IT비상대책에 반영함으로써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위반사항 2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감사실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 시 IT부문 감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 확보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IT사업 관련 OO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규정(내규)」 제OO조 제O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 부문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가 없는 등 수의계약 체결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구매규정」 제OO조 제O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등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카드시스템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OO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단말기에서 처리된 OO의 OO여부 확인을 위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시스템 개발 시 테스트 절차에서도 OOO의 OO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OO기간 중 가맹점(OO)에서 OO개의 OO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총 O대)에서 OO를 반복하고, OOO 조작 등의 방법으로 OO(OO회) 데이터를 OOO하여 동 가맹점이 OOO 대금(OO원)을 부당하게 정산·지급받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스마트카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단편적인 장애상황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재해․파업 등의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이를 IT비상대책에 반영함으로써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

경영유의사항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감사실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업무 수행 시 IT부문 감사자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 확보 ◦IT사업 관련 OO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규정(내규)」 제OO조 제O호에 근거하여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구매담당 부문장의 승인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가 없는 등 수의계약 체결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미흡하므로 「구매규정」 제OO조 제O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사업의 전략적 특수성 등에 대한 검토 및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등 IT사업 관련 수의계약 체결 근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의사항

카드시스템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 시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OO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단말기에서 처리된 OO의 OO여부 확인을 위한 무결성 검증 방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OOO시스템 개발 시 테스트 절차에서도 OOO의 OO가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보완하지 않음으로써 OO기간 중 가맹점(OO)에서 OO개의 OO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총 O대)에서 OO를 반복하고, OOO 조작 등의 방법으로 OO(OO회) 데이터를 OOO하여 동 가맹점이 OOO 대금(OO원)을 부당하게 정산·지급받는 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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