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검사결과제재 (2025-07-09)
금융감독원 · 2025-07-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의무 위반 ㈜비바리퍼블리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50%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22.2분기말 및’22.3분기말 미사용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4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함으로써’22.2분기말 기준 104백만원,’22.3분기말 기준 6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비바리퍼블리카는 혁신금융서비스(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지정(’21.11월)받은 혁신 금융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부가조건 중 자산건전성 관리 부문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동일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바리퍼블리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50%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22.2분기말 및 ’22.3분기말 미사용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4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함으로써 ’22.2분기말 기준 104백만원, ’22.3분기말 기준 6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제재조치일 : 2025.7.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의무 위반 ㈜비바리퍼블리카는 혁신금융서비스(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지정(’21.11월)받은 혁신 금융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부가조건 중 자산건전성 관리 부문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동일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비바리퍼블리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50%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22.2분기말 및’22.3분기말 미사용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4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함으로써’22.2분기말 기준 104백만원,’22.3분기말 기준 6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호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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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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