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검사결과제재 (2016-03-03)
금융감독원 · 2016-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2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내규 「내부감사규정」, 「정보보호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IT부문 감사(정기, 특별, 일상)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사이버결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경영유의사항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내규 「내부감사규정」, 「정보보호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IT부문 감사(정기, 특별, 일상)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