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40

㈜한국사이버결제 검사결과제재 (2016-03-03)

금융감독원 · 2016-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위반사항 2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내규 「내부감사규정」, 「정보보호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IT부문 감사(정기, 특별, 일상)를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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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사이버결제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6.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가맹점 송금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가맹점 일일정산대금의 송금업무 처리 시 담당자가 작성한 송금 예정내역을 책임자가 확인한 후에 송금하고 있으나, 책임자가 다량의 송금 예정내역(계좌번호, 금액 등)의 정확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오류 및 부당이체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맹점 일일정산대금 송금 예정내역의 정확성 검증시 가맹점 정산시스템, 자금이체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상 자료의 일치 여부가 전산적으로 검증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정산대금 송금업무 처리절차 개선

경영유의사항

IT부문 감사업무 강화 ◦내규 「내부감사규정」, 「정보보호 내부감사 지침」에 따라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IT부문 감사(정기, 특별, 일상)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 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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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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