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중앙농협 검사결과제재 (2016-02-02)
금융감독원 · 2016-0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적정성 강화 세종중앙농협은 가계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평가금액 및 차주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내부기준을 충족하면 차주의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동 자료에 근거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또한, 여신업무방법서(기업여신사후관리)에 의하면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 취급시 대출 취급후 3월 이내 차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6월 이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자금이 사용내역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종중앙농협은 기업대출 취급시 담보물이 충분한 경우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 자금용도를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취급후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도 제출받지 않았는 바 향후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자금용도에 대한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 강화 세종중앙농협은 최근 세종시(동조합 영업구역)의 개발로 개인사업자간·법인간 공동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대출취급시 차주의 동업자 및 그 당해 법인직원,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공동사업 법인 포함)의 임직원 등이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및 대출을 받았을 경우 차주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차주로부터 “동일인대출 한도 위반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동의서”만을 제출받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임직원 명부,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여부, 자금용도 등을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적정성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2014.12.8)「가계대출 채무상환능력확인 강화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담보대출시에도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차주의 제반 리스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세종중앙농협은 가계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평가금액 및 차주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내부기준을 충족하면 차주의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동 자료에 근거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또한, 여신업무방법서(기업여신사후관리)에 의하면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 취급시 대출 취급후 3월 이내 차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6월 이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자금이 사용내역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종중앙농협은 기업대출 취급시 담보물이 충분한 경우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 자금용도를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취급후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도 제출받지 않았는 바 향후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자금용도에 대한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 강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 및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대출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세종중앙농협은 최근 세종시(동조합 영업구역)의 개발로 개인사업자간·법인간 공동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대출취급시 차주의 동업자 및 그 당해 법인직원,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공동사업 법인 포함)의 임직원 등이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및 대출을 받았을 경우 차주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차주로부터 “동일인대출 한도 위반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동의서”만을 제출받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임직원 명부,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여부, 자금용도 등을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금융기관명 :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6.2.2.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가 .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적정성 강화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2014.12.8)「가계대출 채무상환능력확인 강화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반영하고 담보대출시에도 담보를 비롯한 2차 상환재원 등 차주의 제반 리스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충분한 담보가 있더라도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세종중앙농협은 가계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물평가금액 및 차주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내부기준을 충족하면 차주의 소득증빙자료를 징구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동 자료에 근거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또한, 여신업무방법서(기업여신사후관리)에 의하면 기업(개인사업자 포함)대출 심사시 자금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 취급시 대출 취급후 3월 이내 차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6월 이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자금이 사용내역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종중앙농협은 기업대출 취급시 담보물이 충분한 경우 차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소요자금의 적정성 등 자금용도를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하였고 운전자금 목적 기업대출의 경우 대출취급후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도 제출받지 않았는 바 향후 농협중앙회의 지도공문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자금용도에 대한 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 및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세종중앙농협은 최근 세종시(동조합 영업구역)의 개발로 개인사업자간·법인간 공동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대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대출취급시 차주의 동업자 및 그 당해 법인직원,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공동사업 법인 포함)의 임직원 등이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 및 대출을 받았을 경우 차주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차주로부터 “동일인대출 한도 위반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동의서”만을 제출받고 있는 바 앞으로 대출 취급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임직원 명부, 담보제공자, 연대보증여부, 자금용도 등을 통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동일인대출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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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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