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72

나라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29)

금융감독원 · 201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3건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각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 등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 추심담당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의 우려가 있으며,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등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보서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발송하도록 하고,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전에 사전 확인하여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통보서가 도달한 이후에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내규 「개인정보 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제공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시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 불합리 채무보증인에게 발송하는 ‘보증채무금 변제 최고서’, ‘보증인 재산명시 신청 예정통보’ 등 각종 우편 안내문 양식 상, “집중관리 대상자 분류”,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 내용이 불명확하면서도 수신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재산명시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채권추심 관련 조치 안내 내용에 법적 근거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전송 시 메시지 문구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토록 한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편 안내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을 삭제‧수정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문구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각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 등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 추심담당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의 우려가 있으며,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등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보서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발송하도록 하고,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전에 사전 확인하여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통보서가 도달한 이후에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규 「개인정보 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제공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시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채무보증인에게 발송하는 ‘보증채무금 변제 최고서’, ‘보증인 재산명시 신청 예정통보’ 등 각종 우편 안내문 양식 상, “집중관리 대상자 분류”,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 내용이 불명확하면서도 수신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재산명시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채권추심 관련 조치 안내 내용에 법적 근거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전송 시 메시지 문구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토록 한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편 안내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을 삭제‧수정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문구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라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6.1.29.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3건)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 추심업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각 추심담당자가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 등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 추심담당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의 우려가 있으며,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등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 후에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통보서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발송하도록 하고, 추심불가채권은 통보서 발송전에 사전 확인하여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서면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통보서가 도달한 이후에 추심담당자가 채무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기준 보완 내규 「개인정보 보호업무 처리지침」 및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제공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시 제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 불합리 채무보증인에게 발송하는 ‘보증채무금 변제 최고서’, ‘보증인 재산명시 신청 예정통보’ 등 각종 우편 안내문 양식 상, “집중관리 대상자 분류”,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 내용이 불명확하면서도 수신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재산명시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채권추심 관련 조치 안내 내용에 법적 근거가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전송 시 메시지 문구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토록 한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므로 우편 안내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을 삭제‧수정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문구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양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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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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