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26)
금융감독원 · 2016-0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IT부문 내규 관리 미흡 내용이 내규 간 상호 불일치하고, 상위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하위내규가 실제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IT부문 내규 간 정합성이 부족하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IT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운영감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내규 내용이 실제 업무와 부합하지 못하므로 IT부문 내규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내규 간의 상호 정합성을 재정비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도록 내규 내용을 재검토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IT부문 내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IT부문 내규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 미흡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작동이 중지된 경우 관련 보안통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에 적용된 필수 설치 보안프로그램의 가동여부를 실시간 탐지하고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 현업부서의 전산개발 요청 시 현업부서는 전산시스템 개발신청서를 작성하고 IT부서는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두 문서를 연계하는 절차가 없어 프로그램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 시 개발근거의 확인이 곤란하며,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책임자가 검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동 책임자는 변경내역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개발자가 작성한 등록요청서와 실제 적용된 프로그램의 일치여부 확인 등의 검증이 어려우므로 IT부서의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는 개발근거 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업부서의 개발신청서와 연계절차를 강제화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작업내역 등을 일괄 등록 및 관리하여 책임자가 프로그램 변경내역 확인 및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변경이력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개발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시 접근하여 개발할 수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개발 완료한 내역이 타 개발자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정합성 오류 발생 가능
○
프로그램도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개발자의 프로그램 접근을 관리 및 통제하고, 변경이력을 자동으로 기록․보관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원장 변경 통제 미흡 항목으로 입력하고 있어 변경사유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업부서 요청내역 등 전산원장 변경의 근거부터 IT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내역까지 전산원장 변경작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원장 변경에 대한 책임자 승인 및 제3자 검증 시 IT담당자가 입력한 변경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원장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IT부문 내규 관리 미흡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IT부문 관련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내용이 내규 간 상호 불일치하고, 상위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하위내규가 실제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IT부문 내규 간 정합성이 부족하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IT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운영감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내규 내용이 실제 업무와 부합하지 못하므로 IT부문 내규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내규 간의 상호 정합성을 재정비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도록 내규 내용을 재검토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IT부문 내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IT부문 내규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 미흡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산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단말기에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작동이 중지된 경우 관련 보안통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에 적용된 필수 설치 보안프로그램의 가동여부를 실시간 탐지하고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 현업부서의 전산개발 요청 시 현업부서는 전산시스템 개발신청서를 작성하고 IT부서는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두 문서를 연계하는 절차가 없어 프로그램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 시 개발근거의 확인이 곤란하며,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책임자가 검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동 책임자는 변경내역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개발자가 작성한 등록요청서와 실제 적용된 프로그램의 일치여부 확인 등의 검증이 어려우므로 IT부서의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는 개발근거 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업부서의 개발신청서와 연계절차를 강제화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작업내역 등을 일괄 등록 및 관리하여 책임자가 프로그램 변경내역 확인 및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변경이력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개발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시 접근하여 개발*할 수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개발 완료한 내역이 타 개발자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정합성 오류 발생 가능
○ 프로그램도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개발자의 프로그램 접근을 관리 및 통제하고, 변경이력을 자동으로 기록․보관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전산원장 변경 통제 미흡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산원장 변경 시 IT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현업부서 요청내역 등 변경작업의 근거를 관리하지 않아 전산원장 변경의 적정성 확인이 어렵고 전산원장 변경 작업 시 IT담당자가 변경사유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항목으로 입력하고 있어 변경사유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업부서 요청내역 등 전산원장 변경의 근거부터 IT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내역까지 전산원장 변경작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원장 변경에 대한 책임자 승인 및 제3자 검증 시 IT담당자가 입력한 변경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원장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선물
제재조치일 : 2016.1.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IT부문 내규 관리 미흡 IT부문 관련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 내용이 내규 간 상호 불일치하고, 상위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하위내규가 실제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는 등 IT부문 내규 간 정합성이 부족하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IT부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에도 운영감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내규 내용이 실제 업무와 부합하지 못하므로 IT부문 내규간 불일치 사항이 없도록 내규 간의 상호 정합성을 재정비하고 실제로 수행 가능하도록 내규 내용을 재검토하며 향후 정기적으로 IT부문 내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IT부문 내규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 미흡 전산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단말기에 ○
○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프로그램 삭제 등으로 작동이 중지된 경우 관련 보안통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말기에 적용된 필수 설치 보안프로그램의 가동여부를 실시간 탐지하고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말기 보안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프로그램 변경 통제 미흡 ㉮ 현업부서의 전산개발 요청 시 현업부서는 전산시스템 개발신청서를 작성하고 IT부서는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두 문서를 연계하는 절차가 없어 프로그램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 시 개발근거의 확인이 곤란하며,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책임자가 검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동 책임자는 변경내역을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어 개발자가 작성한 등록요청서와 실제 적용된 프로그램의 일치여부 확인 등의 검증이 어려우므로 IT부서의 프로그램 등록요청서는 개발근거 확인이 용이하도록 현업부서의 개발신청서와 연계절차를 강제화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작업내역 등을 일괄 등록 및 관리하여 책임자가 프로그램 변경내역 확인 및 적정성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나 ○
○ 프로그램은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변경이력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개발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시 접근하여 개발*할 수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 개발 완료한 내역이 타 개발자의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정합성 오류 발생 가능
○ 프로그램도 형상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개발자의 프로그램 접근을 관리 및 통제하고, 변경이력을 자동으로 기록․보관하는 등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원장 변경 통제 미흡 전산원장 변경 시 IT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현업부서 요청내역 등 변경작업의 근거를 관리하지 않아 전산원장 변경의 적정성 확인이 어렵고 전산원장 변경 작업 시 IT담당자가 변경사유를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
○ 항목으로 입력하고 있어 변경사유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현업부서 요청내역 등 전산원장 변경의 근거부터 IT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내역까지 전산원장 변경작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원장 변경에 대한 책임자 승인 및 제3자 검증 시 IT담당자가 입력한 변경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산원장 변경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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