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87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15)

금융감독원 · 2016-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정보 암호화 대책 미흡 개인정보가 저장된

○ DB 등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버의 ○○파일에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서버의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가) 외부로 이메일 발송 시 ○○○솔루션에 의해 통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네트워크 해킹 등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메일을 외부로 발송하는 경우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거나 첨부파일을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하여 발송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PC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파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동 솔루션에 의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 중요정보의 외부노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솔루션의 암호화 대상에

파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다) PC 내에

사용통제를 위하여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의 접속을 허용하고, ○○○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임직원의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를 남기지 않고 있어 해당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는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 관리를 강화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불합리 시스템에 대한 전산부서 등 본부부서 직원의 접근권한 부여 시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 없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 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업무수행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에게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수탁업체 전송통제 불합리 수탁업체 직원PC에서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정보 화면조회 시 ○○○를 마스킹 처리하고 통신구간은 암호화하고 있으나, 수탁업체 직원PC에 ○○○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채 임시로 저장되고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서버에서 수탁업체 직원PC로

○ 전송 시 마스킹 처리하여 전송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정보 암호화 대책 미흡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버의 ○○파일에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서버의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가) 외부로 이메일 발송 시 ○○○솔루션에 의해 통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네트워크 해킹 등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메일을 외부로 발송하는 경우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거나 첨부파일을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하여 발송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PC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 파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동 솔루션에 의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 중요정보의 외부노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솔루션의 암호화 대상에

○ 파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다) PC 내에

○ 사용통제를 위하여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의 접속을 허용하고, ○○○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임직원의

○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를 남기지 않고 있어 해당

○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는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 관리를 강화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 보안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시스템에 대한 전산부서 등 본부부서 직원의 접근권한 부여 시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 없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업무수행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에게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고객정보 수탁업체 전송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수탁업체 직원PC에서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정보 화면조회 시 ○○○를 마스킹 처리하고 통신구간은 암호화하고 있으나, 수탁업체 직원PC에 ○○○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채 임시로 저장되고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서버에서 수탁업체 직원PC로

전송 시 마스킹 처리하여 전송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악사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6.1.15.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개인정보 암호화 대책 미흡 개인정보가 저장된 ○

○ DB 등에 대하여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서버의 ○○파일에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 서버의 ○○파일에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내부정보 유출방지 대책 미흡 (가) 외부로 이메일 발송 시 ○○○솔루션에 의해 통제하고 있으나 인터넷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네트워크 해킹 등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메일을 외부로 발송하는 경우 통신구간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거나 첨부파일을 안전한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화하여 발송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나) PC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보안을 위해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

○ 파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동 솔루션에 의한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아 중요정보의 외부노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솔루션의 암호화 대상에 ○

○ 파일을 추가로 적용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다) PC 내에 ○

○ 사용통제를 위하여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의 접속을 허용하고, ○○○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임직원의 ○

○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를 남기지 않고 있어 해당 ○

○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는 사전에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접속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

○ 사용이력에 관한 로그 관리를 강화하여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

○ 보안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불합리

○ 시스템에 대한 전산부서 등 본부부서 직원의 접근권한 부여 시 업무수행 관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 없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

○ 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업무수행 및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에게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객정보 수탁업체 전송통제 불합리 수탁업체 직원PC에서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정보 화면조회 시 ○○○를 마스킹 처리하고 통신구간은 암호화하고 있으나, 수탁업체 직원PC에 ○○○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채 임시로 저장되고 있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서버에서 수탁업체 직원PC로 ○

○ 전송 시 마스킹 처리하여 전송토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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