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7-01)
금융감독원 · 2025-07-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대덕자산운용㈜는 2022.5.23. ㉱펀드가 보유한 ㉲수익증권을 43백만원에 고유재산에 매도하고, 2022.12.1. ㉳펀드가 보유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을 32백만원에 고유 재산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대덕자산운용㈜는 ㉵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액면가: 5억원)와 관련하여 2023.6.23. 집합투자재산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상각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마련을 위한 매각예정 자산 관련 선순위 근저당 설정 액을 고려하지 않아 집합투자재산을 과소상각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범위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대덕자산운용㈜는 2020.6.10. A㈜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대출의 주선 (금액: 3억원)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1,500만원)를 지급받는 등, 상기 업무범위를 벗어난 대출의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제한 위반 대덕자산운용㈜는 관계인수인인 B㈜가 2020.9.16. 인수한 ㉷전자단기사채(액면가: 6억원)를 인수 당일(2020.9.16.)에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외매수(5.96억원)한 사실이 있음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대덕자산운용㈜는 2019.5.3. 최초 설정한 ㉹펀드에 대하여 수익자가 1인이 된 날 (2021.3.8.)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4.7.까지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 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덕자산운용㈜는 2022.5.23. ㉱펀드가 보유한 ㉲수익증권을 43백만원에 고유재산에 매도하고, 2022.12.1. ㉳펀드가 보유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을 32백만원에 고유 재산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대덕자산운용㈜는 ㉵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액면가: 5억원)와 관련하여 2023.6.23. 집합투자재산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상각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마련을 위한 매각예정 자산 관련 선순위 근저당 설정 액을 고려하지 않아 집합투자재산을 과소상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위반사항 4
겸영업무 범위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대덕자산운용㈜는 2020.6.10. A㈜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대출의 주선 (금액: 3억원)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1,500만원)를 지급받는 등, 상기 업무범위를 벗어난 대출의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위반사항 5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 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덕자산운용㈜는 관계인수인인 B㈜가 2020.9.16. 인수한 ㉷전자단기사채(액면가: 6억원)를 인수 당일(2020.9.16.)에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외매수(5.96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6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대덕자산운용㈜는 2019.5.3. 최초 설정한 ㉹펀드에 대하여 수익자가 1인이 된 날 (2021.3.8.)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4.7.까지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대덕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7.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주의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2022.5.23. ㉱펀드가 보유한 ㉲수익증권을 43백만원에 고유재산에 매도하고, 2022.12.1. ㉳펀드가 보유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을 32백만원에 고유 재산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대덕자산운용㈜는 ㉵펀드가 보유한 ㉶전환사채(액면가: 5억원)와 관련하여 2023.6.23. 집합투자재산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상각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마련을 위한 매각예정 자산 관련 선순위 근저당 설정 액을 고려하지 않아 집합투자재산을 과소상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겸영업무 범위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대덕자산운용㈜는 2020.6.10. A㈜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대출의 주선 (금액: 3억원)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1,500만원)를 지급받는 등, 상기 업무범위를 벗어난 대출의 중개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제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 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는 관계인수인인 B㈜가 2020.9.16. 인수한 ㉷전자단기사채(액면가: 6억원)를 인수 당일(2020.9.16.)에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외매수(5.96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자율처리필요사항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고,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대덕자산운용㈜는 2019.5.3. 최초 설정한 ㉹펀드에 대하여 수익자가 1인이 된 날 (2021.3.8.)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4.7.까지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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