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1-13)
금융감독원 · 2016-01-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 관련 대응 철저 파리지점은 2015.10월부터 바젤Ⅲ 기준에 따른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2018년 10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나, 동 지점의 LCR 비율은 2015.3~8월중 5.7~8.6%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현지 규제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LCR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 관련 대응 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리지점은 2015.10월부터 바젤Ⅲ 기준에 따른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2018년 10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나, 동 지점의 LCR 비율은 2015.3~8월중 5.7~8.6%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현지 규제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LCR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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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파리지점
제재조치일 : 2016.1.1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바젤Ⅲ 유동성규제 도입 관련 대응 철저 파리지점은 2015.10월부터 바젤Ⅲ 기준에 따른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동 기준은 2018년 100%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나, 동 지점의 LCR 비율은 2015.3~8월중 5.7~8.6%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현지 규제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LCR 비율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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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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