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92

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6-01-12)

금융감독원 · 2016-01-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경영유의

여신심의위원회 의결기준 강화 여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모행인 산업은행(신용소위원회, 부문신용위원회, 신용위원회) 및 모행 소속 여타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여신승인 의결 정족수 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고 향후 여신승인심사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신심의위원회의 의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실질적 운영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총 9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이 모두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져 이사회에서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

확인된 위반 사실 개 선

은행지급보증서 담보인정 및 여신승인관련 규정 개선 KDB유럽은 특정업체앞 부동산구입자금 지원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료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받은 타행발급 “은행지급보증서”를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한 사례가 있는바, 채무자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은행이 직접적으로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담보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외 담보’ 등으로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2015.5월부터 여신심의위원회(MCC)에서 모든 기업여신을 승인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KDB유럽 내규상으로는 여신심의위원회(MCC),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으로 승인권자를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위기대책 개선 「유동성위기대책」(Contingency Liquidity Plan)에서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으로 유동성 위기단계를 구분하고 해당 상황 발생시 신규거래 중단, 자산 매각 등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Level 1(Yellow) : 60% 이하, Level 2(Red) : 50% 이하, Level 3(Black) : 40% 이하 금융감독원의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이 2012.7월 65%에서 2014.7월 75%, 2015.1월 80%, 2015.7월 85%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모행인 산업은행의 자체 지도비율도 100%로 규정된 데 비해, 「유동성위기대책」상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40~60%)이 현저히 낮고 2005년 이후 갱신되지 않아 유동성위기 관리 측면의 실효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단계 판단 관련 유동성 비율 기준을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경영유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심의위원회 의결기준 강화 여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모행인 산업은행(신용소위원회, 부문신용위원회, 신용위원회) 및 모행 소속 여타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여신승인 의결 정족수 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고 향후 여신승인심사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신심의위원회의 의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실질적 운영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총 9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이 모두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져 이사회에서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개 선

은행지급보증서 담보인정 및 여신승인관련 규정 개선 KDB유럽은 특정업체앞 부동산구입자금 지원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료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받은 타행발급 “은행지급보증서”를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한 사례가 있는바, 채무자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은행이 직접적으로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담보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외 담보’ 등으로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2015.5월부터 여신심의위원회(MCC)에서 모든 기업여신을 승인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KDB유럽 내규상으로는 여신심의위원회(MCC),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으로 승인권자를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위기대책 개선 「유동성위기대책」(Contingency Liquidity Plan)에서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으로 유동성 위기단계를 구분*하고 해당 상황 발생시 신규거래 중단, 자산 매각 등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 Level 1(Yellow) : 60% 이하, Level 2(Red) : 50% 이하, Level 3(Black) : 40% 이하 금융감독원의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이 2012.7월 65%에서 2014.7월 75%, 2015.1월 80%, 2015.7월 85%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모행인 산업은행의 자체 지도비율도 100%로 규정된 데 비해, 「유동성위기대책」상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40~60%)이 현저히 낮고 2005년 이후 갱신되지 않아 유동성위기 관리 측면의 실효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단계 판단 관련 유동성 비율 기준을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DB유럽

제재조치일 : 2016.1.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여신심의위원회 의결기준 강화 여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모행인 산업은행(신용소위원회, 부문신용위원회, 신용위원회) 및 모행 소속 여타 해외 현지법인에서는 여신승인 의결 정족수 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고 향후 여신승인심사 강화 등을 고려하여 여신심의위원회의 의결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사회 실질적 운영 강화 검사대상기간 중 총 9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이 모두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져 이사회에서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안건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을 강화할 필요

개 선

은행지급보증서 담보인정 및 여신승인관련 규정 개선 KDB유럽은 특정업체앞 부동산구입자금 지원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료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받은 타행발급 “은행지급보증서”를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한 사례가 있는바, 채무자 지급불능사태 발생시 은행이 직접적으로 청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은 담보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평가외 담보’ 등으로 취득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2015.5월부터 여신심의위원회(MCC)에서 모든 기업여신을 승인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 KDB유럽 내규상으로는 여신심의위원회(MCC),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장 등으로 승인권자를 세분화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 맞게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동성위기대책 개선 「유동성위기대책」(Contingency Liquidity Plan)에서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으로 유동성 위기단계를 구분*하고 해당 상황 발생시 신규거래 중단, 자산 매각 등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 Level 1(Yellow) : 60% 이하, Level 2(Red) : 50% 이하, Level 3(Black) : 40% 이하 금융감독원의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이 2012.7월 65%에서 2014.7월 75%, 2015.1월 80%, 2015.7월 85%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모행인 산업은행의 자체 지도비율도 100%로 규정된 데 비해, 「유동성위기대책」상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기준(40~60%)이 현저히 낮고 2005년 이후 갱신되지 않아 유동성위기 관리 측면의 실효성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단계 판단 관련 유동성 비율 기준을 조정‧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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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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