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595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6-01-11)

금융감독원 · 2016-0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 2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권유대행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삼성증권의「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내 PC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권한을 위탁 받아 회사 제공 PC를 통해 매매할 소지가 있는바, 향후 위규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내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 사용·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삼성타운지점에서는 2014.11.21.∼2015.7.24.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접수 받은 삼성물산 등 12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96건(109억 8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투자권유대행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협회의「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 의하면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별도 공간을 제공할 경우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의「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내 PC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권한을 위탁 받아 회사 제공 PC를 통해 매매할 소지가 있는바, 향후 위규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내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 사용·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타운지점에서는 2014.11.21.∼2015.7.24.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접수 받은 삼성물산 등 12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96건(109억 8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6.1.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투자권유대행업무 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금융투자협회의「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에 의하면 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별도 공간을 제공할 경우 해당 공간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본인계좌 이외에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이 나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삼성증권의「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에는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내 PC 사용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투자권유대행인이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매매권한을 위탁 받아 회사 제공 PC를 통해 매매할 소지가 있는바, 향후 위규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투자권유대행인 운영매뉴얼」내 투자권유대행인 사무공간 사용·관리절차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삼성타운지점에서는 2014.11.21.∼2015.7.24. 기간 중 위탁자 ○○○로부터 접수 받은 삼성물산 등 12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196건(109억 8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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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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