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6-01-06)
금융감독원 · 2016-0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1명
주요 위반사항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신림지점에서는 2014.11.3.∼2014.12.30.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접수 받은 비트컴퓨터 등 70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801건(32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림지점에서는 2014.11.3.∼2014.12.30.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접수 받은 비트컴퓨터 등 70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801건(32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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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증권㈜
제재조치일 : 201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신림지점에서는 2014.11.3.∼2014.12.30. 기간 중 위탁자 ○○○으로부터 접수 받은 비트컴퓨터 등 70개 주식종목 관련 매매주문 801건(328백만원)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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