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2-31)
금융감독원 · 2015-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3건
주요 위반사항
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농협금융지주는 감사부장 및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경영진인 회장이 실시하고 있어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자격유지요건 검증 강화 사외이사의 자회사등과의 거래관계는 금융지주법 및 모범규준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도 ㈜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각 자회사에 사외이사와 그 소속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서 동 회신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향후 사외이사등과의 거래내역 확인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농협금융지주는’15년 대표이사 회장의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이익 달성도 등 수익성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 등 건전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였고 위험관리부서가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목표이익 달성도 배점 강화(20점→35점), 금융자회사 평가항목도 자체대출․예수금 평균잔액 등 대차대조표 항목 중심에서, 수수료이익, 카드수익 등 손익계산서 항목 위주로 개정 이는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내용(§42①, §53②)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시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성과보상안에 대한 리스크 관련부서의 독립적인 검토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감사부장 및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담당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금융지주는 감사부장 및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경영진인 회장이 실시하고 있어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사외이사 자격유지요건 검증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사외이사의 자회사등과의 거래관계는 금융지주법 및 모범규준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도 ㈜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각 자회사에 사외이사와 그 소속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서 동 회신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향후 사외이사등과의 거래내역 확인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경영진 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보상체계를 건전하게 수립‧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제44조)하고 있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농협금융지주는 ’15년 대표이사 회장의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이익 달성도 등 수익성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 등 건전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였고 위험관리부서가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목표이익 달성도 배점 강화(20점→35점), 금융자회사 평가항목도 자체대출․예수금 평균잔액 등 대차대조표 항목 중심에서, 수수료이익, 카드수익 등 손익계산서 항목 위주로 개정 이는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내용(§42①, §53②)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시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성과보상안에 대한 리스크 관련부서의 독립적인 검토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감사부서 독립성 강화 감사부장 및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하는데도, ㈜농협금융지주는 감사부장 및 감사팀장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경영진인 회장이 실시하고 있어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사외이사 자격유지요건 검증 강화 사외이사의 자회사등과의 거래관계는 금융지주법 및 모범규준상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도 ㈜농협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각 자회사에 사외이사와 그 소속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받으면서 동 회신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향후 사외이사등과의 거래내역 확인 등 사외이사 자격요건 검증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영진 성과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보상체계를 건전하게 수립‧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부서가 금융회사의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제44조)하고 있는데도 ㈜농협금융지주는’15년 대표이사 회장의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목표이익 달성도 등 수익성 관련 항목을 강화*하고,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 등 건전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였고 위험관리부서가 보상관련 위험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목표이익 달성도 배점 강화(20점→35점), 금융자회사 평가항목도 자체대출․예수금 평균잔액 등 대차대조표 항목 중심에서, 수수료이익, 카드수익 등 손익계산서 항목 위주로 개정 이는 보상체계가 위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위험 연계를 위해 건전성 관련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내용(§42①, §53②)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영진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수익추구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건전한 보상체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설정시 건전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성과보상안에 대한 리스크 관련부서의 독립적인 검토 등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