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검사결과제재 (2015-12-24)
금융감독원 · 2015-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리스크지배구조 및 통제 강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위험한도 및 거래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이사회 승인)시에는 RBC비율 영향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증자 지연으로 인한 지급여력 한계가 예상됨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RMC)에서는 위험종류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자산 익스포져 한도만을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기능이 취약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도 리스크규정, 리스크한도 설정 등으로 한정되어 회사의 위험수준을 다각적으로 통합·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등 경영진이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용차 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억원으로 리스크 전담부서(RM팀)가 제시한 적정 운용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한도초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고 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확인, 담보가액 하락에 따른 선수율의 적정성 검증 및 담보차량에 대한 실사가 미흡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낮아 부실 발생시 일시에 당기손익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급시 중개인(○○(주))이 설정한 저당권이 차량별, 담보가액별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취급이후 담보가액 하락폭이 커질 경우 선수율을 상향하여 신규 취급의 부실위험을 차단 적정 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 선수율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차량실사 등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적정성 및 산출방법 등을 리스크전담 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발생으로 인한 손익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리스크지배구조 및 통제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위험한도 및 거래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이사회 승인)시에는 RBC비율 영향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증자 지연으로 인한 지급여력 한계가 예상됨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RMC)에서는 위험종류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자산 익스포져 한도만을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기능이 취약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도 리스크규정, 리스크한도 설정 등으로 한정되어 회사의 위험수준을 다각적으로 통합·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등 경영진이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상용차 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는 최근 건설 중장비, 중고차 담보대출이 증가하여 2015.9월 취급잔액이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억원으로 리스크 전담부서(RM팀)가 제시한 적정 운용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한도초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고 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확인*, 담보가액 하락에 따른 선수율의 적정성 검증** 및 담보차량에 대한 실사가 미흡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낮아 부실 발생시 일시에 당기손익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취급시 중개인(○○(주))이 설정한 저당권이 차량별, 담보가액별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 취급이후 담보가액 하락폭이 커질 경우 선수율을 상향하여 신규 취급의 부실위험을 차단 적정 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 선수율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차량실사 등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적정성 및 산출방법 등을 리스크전담 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발생으로 인한 손익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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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12.24.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리스크지배구조 및 통제 강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의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위험한도 및 거래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이사회 승인)시에는 RBC비율 영향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증자 지연으로 인한 지급여력 한계가 예상됨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RMC)에서는 위험종류별 리스크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자산 익스포져 한도만을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기능이 취약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도 리스크규정, 리스크한도 설정 등으로 한정되어 회사의 위험수준을 다각적으로 통합·검토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등 경영진이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상용차 담보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는 최근 건설 중장비, 중고차 담보대출이 증가하여 2015.9월 취급잔액이 ○억원으로 리스크 전담부서(RM팀)가 제시한 적정 운용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나 한도초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없고 저당권 설정의 적정성 확인*, 담보가액 하락에 따른 선수율의 적정성 검증** 및 담보차량에 대한 실사가 미흡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낮아 부실 발생시 일시에 당기손익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취급시 중개인(○○(주))이 설정한 저당권이 차량별, 담보가액별로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 취급이후 담보가액 하락폭이 커질 경우 선수율을 상향하여 신규 취급의 부실위험을 차단 적정 운용한도 초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당권 설정 확인, 선수율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차량실사 등 상용차 담보대출 취급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적정성 및 산출방법 등을 리스크전담 부서와 협의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발생으로 인한 손익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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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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