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저스에셋투자자문(주) 검사결과제재 (2015-12-16)
금융감독원 · 2015-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회사재산 횡령 - ◎◎◎는 2013.7.26. ~ 2014.8.29. 기간 중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342회에 걸쳐 회사재산 40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채권 장외거래시 공매도 제한 위반 ◎◎◎는 2011.9.16.~2014.4.2. 기간 중 ◈◈◈◈증권㈜ 등에 개설된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위탁계좌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보유하지 아니한 액면금액 4,669억원 상당의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였음
위반사항 1
회사재산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는 2013.7.26. ~ 2014.8.29. 기간 중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342회에 걸쳐 회사재산 40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위반사항 2
채권 장외거래시 공매도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5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는 2011.9.16.~2014.4.2. 기간 중 ◈◈◈◈증권㈜ 등에 개설된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위탁계좌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보유하지 아니한 액면금액 4,669억원 상당의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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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시저스에셋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5.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회사재산 횡령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는 2013.7.26. ~ 2014.8.29. 기간 중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총 342회에 걸쳐 회사재산 403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제356조
채권 장외거래시 공매도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5조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는데도 ◎◎◎는 2011.9.16.~2014.4.2. 기간 중 ◈◈◈◈증권㈜ 등에 개설된 시저스에셋투자자문㈜ 명의 위탁계좌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보유하지 아니한 액면금액 4,669억원 상당의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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