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15-12-02)
금융감독원 · 2015-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개선 3건 임 원 직 원
주요 위반사항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 IT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전자금융 거래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등 IT부문 감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 불합리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운영 및 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의 단말기는
○ 등의 정보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점검․통제하지 않아
○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삭제되거나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해당 정보보안 통제기능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직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시 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하는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합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용 단말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관련 규정 및 감사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T부서 자체적으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 IT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전자금융 거래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등 IT부문 감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정보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운영 및 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의 단말기는
○
등의 정보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점검․통제하지 않아
○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삭제되거나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해당 정보보안 통제기능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직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시 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하는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합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부서 직원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용 단말기와 일반 업무용 단말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업무용 단말기에서도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용 단말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이베이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5.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개선 3건 임 원 직 원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IT부문 감사업무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관련 규정 및 감사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IT부서 자체적으로
○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 IT부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전자금융 거래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운영하는 등 IT부문 감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
○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운영 및 보안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인력의 단말기는
○ 등의 정보보안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점검․통제하지 않아 ○
○ 등 정보보안 프로그램이 삭제되거나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해당 정보보안 통제기능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외주직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미설치 시 네트워크 접속을 제한하는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통제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불합리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부서 직원은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용 단말기와 일반 업무용 단말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업무용 단말기에서도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바, ○
○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용 단말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통제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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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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