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씨엔에스 검사결과제재 (2015-12-02)
금융감독원 · 2015-12-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관련 상황별 대응절차 및 구체적인 재해복구 계획 없이 장애상황 전파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20○○.○○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이 ○○%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바,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
IT부문 감사 실시방안 강구 감사부서에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바,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IT부서에서도 자체감사자를 지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위반사항 1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관련 상황별 대응절차 및 구체적인 재해복구 계획 없이 장애상황 전파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위반사항 2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이 ○○%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바,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
위반사항 3
IT부문 감사 실시방안 강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감사부서에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바,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IT부서에서도 자체감사자를 지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엘지씨엔에스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IT업무 지속성 확보방안 및 비상대책 불합리 ◦장애․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 확보 방안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관련 상황별 대응절차 및 구체적인 재해복구 계획 없이 장애상황 전파 위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황별 대응절차, 백업 및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 계획, 비상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용,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경영유의사항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 필요 ◦20○○.○○월말 기준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이 ○○%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바,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경영지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
IT부문 감사 실시방안 강구 ◦감사부서에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바, 전자금융거래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IT부서에서도 자체감사자를 지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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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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