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50

동부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11-30)

금융감독원 · 2015-1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동부생명보험㈜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통신판매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 하였는지 여부 등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는 것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에도 2011.7.1.∼2013.3.31. 기간 중 ○○카드 보험대리점 및 ㈜△△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설계사가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 총 1,053건 중 828건(78.6%)에 대하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상기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등이 표준상품설명대본 외에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상품설명 후반부만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및 신규모집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위 보험계약 총 1,053건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동부생명보험㈜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하고 * 보험회사가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통신판매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 하였는지 여부 등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는 것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에도 2011.7.1.∼2013.3.31. 기간 중 ○○카드 보험대리점 및 ㈜△△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설계사가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 총 1,053건 중 828건(78.6%)에 대하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상기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등이 표준상품설명대본 외에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상품설명 후반부만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및 신규모집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위 보험계약 총 1,053건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동부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11.3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보험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동부생명보험㈜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매월 청약된 보험계약 건수의 20%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시 통신판매종사자의 상품별 표준상품 설명대본 준수여부를 세부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하고 * 보험회사가 통신판매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통신판매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 하였는지 여부 등 판매 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는 것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함에도 2011.7.1.∼2013.3.31. 기간 중 ○○카드 보험대리점 및 ㈜△△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설계사가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 총 1,053건 중 828건(78.6%)에 대하여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 상기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등이 표준상품설명대본 외에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를 사용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 불법 영업용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품설명 전반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생략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사용된 상품설명 후반부만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시정 및 신규모집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의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 위 보험계약 총 1,053건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