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61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검사결과제재 (2015-11-25)

금융감독원 · 2015-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케이아이디비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채권중개㈜ 직 원 면직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영업본부장 ◌◌◌은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의 채권거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명의와 계산으로 매수한 2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당일 장 종료 시점(15:50경)에 장외에서 ☆☆☆☆에 매도하면서 다음 날 같은 가격에 재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다음날(20××.×.×.) 거래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여 전일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한 채권에서 34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등 당일 채권거래를 통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총 48백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자,

◇◇◇◇◇◇에 개설된 자신의 차명법인 명의 계좌에 1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저가에 매도하는 즉시 고가에 재매수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37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하는 한편, 차명법인에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시키는 등 채권을 매도하면서 다음날 매도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매수하기로 하는 거래를 통해 보유하는 채권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 ∼ 20××.×.×. 기간 중 44회에 걸쳐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과 4,146억원의 채권거래를 통해 총 89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채권거래 회계처리 부적정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제12기 (20××.×.×.∼20××.×.×.)의 감사보고서 및 매월의 업무보고서(20××.×.×.∼ 20××.×.×.)의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공시하면서 제12기말(20××.×.×. 현재)의 재무제표에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미수금,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하고, 20××.×.×. ∼ 20××.×.×.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에 채권 장외거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결제일에 순액으로 기재하였음

위반사항 1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영업본부장 ◌◌◌은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의 채권거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명의와 계산으로 매수한 2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당일 장 종료 시점(15:50경)에 장외에서 ☆☆☆☆에 매도하면서 다음 날 같은 가격에 재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다음날(20××.×.×.) 거래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여 전일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한 채권에서 34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등 당일 채권거래를 통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총 48백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자,

◇◇◇◇◇◇에 개설된 자신의 차명법인 명의 계좌에 1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저가에 매도하는 즉시 고가에 재매수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37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하는 한편, 차명법인에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시키는 등 채권을 매도하면서 다음날 매도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매수하기로 하는 거래를 통해 보유하는 채권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 ∼ 20××.×.×. 기간 중 44회에 걸쳐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과 4,146억원의 채권거래를 통해 총 89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2

채권거래 회계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정형화된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일에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제12기 (20××.×.×.∼20××.×.×.)의 감사보고서 및 매월의 업무보고서(20××.×.×.∼ 20××.×.×.)의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공시하면서 제12기말(20××.×.×. 현재)의 재무제표에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미수금,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하고, 20××.×.×. ∼ 20××.×.×.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에 채권 장외거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결제일에 순액 으로 기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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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제재조치일 : 2015.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케이아이디비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채권중개㈜ 직 원 면직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영업본부장 ◌◌◌은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의 채권거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명의와 계산으로 매수한 2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당일 장 종료 시점(15:50경)에 장외에서 ☆☆☆☆에 매도하면서 다음 날 같은 가격에 재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다음날(20××.×.×.) 거래금리가 하락(채권가격 상승)하여 전일 매도가격으로 재매수한 채권에서 34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등 당일 채권거래를 통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총 48백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게 되자,

◇◇◇◇◇◇에 개설된 자신의 차명법인 명의 계좌에 100억원 상당의 국채(액면금액 기준, 국고×××××-××××)를 저가에 매도하는 즉시 고가에 재매수하여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에 37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가하는 한편, 차명법인에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시키는 등 채권을 매도하면서 다음날 매도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로 재매수하기로 하는 거래를 통해 보유하는 채권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 ∼ 20××.×.×. 기간 중 44회에 걸쳐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과 4,146억원의 채권거래를 통해 총 89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채권거래 회계처리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정형화된 거래에 대하여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일에 회계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제12기 (20××.×.×.∼20××.×.×.)의 감사보고서 및 매월의 업무보고서(20××.×.×.∼ 20××.×.×.)의 재무제표를 작성 또는 공시하면서 제12기말(20××.×.×. 현재)의 재무제표에 채권 장외거래에 따른 미수금, 미지급금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상하고, 20××.×.×. ∼ 20××.×.×. 기간 중 매월 업무보고서에 채권 장외거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결제일에 순액으로 기재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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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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