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67

주식회사 퓨처온 검사결과제재 (2025-06-16)

금융감독원 · 2025-06-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6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퓨처온파트너스는 2024.4.23.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4.7.22. 명칭을 ‘㈜퓨처온’에서 ‘㈜퓨처온파트너스’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4.11.5.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자진 폐업)하였음에도 2024.12.11.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19., 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퓨처온파트너스는 2024.4.23.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4.7.22. 명칭을 ‘㈜퓨처온’에서 ‘㈜퓨처온파트너스’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4.11.5.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자진 폐업)하였음에도 2024.12.11.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19., 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퓨처온파트너스

제재조치일 : 2025.6.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6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퓨처온파트너스는 2024.4.23. 대표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2024.7.22. 명칭을 ‘㈜퓨처온’에서 ‘㈜퓨처온파트너스’로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4.11.5.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자진 폐업)하였음에도 2024.12.11.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19., 22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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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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