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11)
금융감독원 · 2015-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회계업무관리 강화 현지 회계기준에 의한 외부감사시 감사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장기간 경과한 후에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사업부 등 본점의 유관 부서에서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특이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바,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회계업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회계업무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지 회계기준에 의한 외부감사시 감사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장기간 경과한 후에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사업부 등 본점의 유관 부서에서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특이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바,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회계업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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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1건)
회계업무관리 강화 현지 회계기준에 의한 외부감사시 감사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장기간 경과한 후에도 제공받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사업부 등 본점의 유관 부서에서도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특이사항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바,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시 외부감사보고서 제출기간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회계업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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