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1-11)
금융감독원 · 2015-11-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특별관리 여신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특별관리 여신거래처로 지정된 2개사(◉◉◉◉◉ ◉◉◉◉◉◉◉ ◉◉, ▣▣ ▣▣▣▣ ▣▣▣▣ ▣▣)에 대해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해소될 때까지 현금흐름 및 신용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적인 채권보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용감리업무 운영방식 개선 여신업무 담당자가 신용감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신용감리업무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감리 담당자가 본인 취급 여신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특별관리 여신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별관리 여신거래처로 지정된 2개사(◉◉◉◉◉ ◉◉◉◉◉◉◉ ◉◉, ▣▣ ▣▣▣▣ ▣▣▣▣ ▣▣)에 대해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해소될 때까지 현금흐름 및 신용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적인 채권보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신용감리업무 운영방식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여신업무 담당자가 신용감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신용감리업무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감리 담당자가 본인 취급 여신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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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1건)
특별관리 여신거래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특별관리 여신거래처로 지정된 2개사(◉◉◉◉◉ ◉◉◉◉◉◉◉ ◉◉, ▣▣ ▣▣▣▣ ▣▣▣▣ ▣▣)에 대해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해소될 때까지 현금흐름 및 신용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적인 채권보전 조치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1건)
신용감리업무 운영방식 개선 여신업무 담당자가 신용감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신용감리업무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감리 담당자가 본인 취급 여신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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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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