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11-10)
금융감독원 · 2015-11-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주요 위반사항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 2015.3월말 현재 리스크량이 총량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사유 및 위험자본 총량한도 개선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 부문별 한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운영하고, 한도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공시이율 산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앞으로 통계자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 산정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1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위험자본 총량한도 외에 개별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3월말 현재 리스크량이 총량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사유 및 위험자본 총량한도 개선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 부문별 한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운영하고, 한도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위반사항 2
공시이율 산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2015.4월 및 2015.7월 보장성 공시이율(1304) 및 2015.6월 저축성 공시이율(1501)을 산출하면서 2014.12월 가결산 운용자산이익률로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정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5.7월 오류 인지 후 공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보험료적립금에 추가 적립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앞으로 통계자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 산정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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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5.11.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리스크 한도 관리 강화
위험자본 총량한도 외에 개별 리스크별 허용한도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015.3월말 현재 리스크량이 총량한도를 초과하였는데도 한도초과 사유 및 위험자본 총량한도 개선방안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 부문별 한도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운영하고, 한도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공시이율 산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2015.4월 및 2015.7월 보장성 공시이율(1304) 및 2015.6월 저축성 공시이율(1501)을 산출하면서 2014.12월 가결산 운용자산이익률로 공시이율을 산출하여 적정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 2015.7월 오류 인지 후 공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보험료적립금에 추가 적립
앞으로 통계자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이율 산정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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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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