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700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11-03)

금융감독원 · 2015-1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백만원, 경영유의 1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 ◯◯◯◯부는 □□□□현지법인이 '11. 8.12. ∼ '11. 8.26. 기간 중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자금세탁방지 관련절차 등 점검)를 받고 ’12. 5.29.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업무대행 계약의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은 한국투자증권㈜ 본점이 ◎◎◎◎◎자산운용 등

□ 소재 자산운용사 2사와 체결한 비용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이전 받아 상기 운용사의 비용지급 지시에 따라 비용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동 업무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점인 반면 실제 업무영위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업무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관련 계약서 작성시 업무 수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부는 □□□□현지법인이 '11. 8.12. ∼ '11. 8.26. 기간 중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자금세탁방지 관련절차 등 점검)를 받고 ’12. 5.29.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2

업무대행 계약의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은 한국투자증권㈜ 본점이 ◎◎◎◎◎자산운용 등 □

소재 자산운용사 2사와 체결한 비용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이전 받아 상기 운용사의 비용지급 지시에 따라 비용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동 업무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점인 반면 실제 업무영위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업무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관련 계약서 작성시 업무 수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현지법인이 '11. 8.12. ∼ '11. 8.26. 기간 중 □□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자금세탁방지 관련절차 등 점검)를 받고’12. 5.29.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경영유의사항

업무대행 계약의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은 한국투자증권㈜ 본점이 ◎◎◎◎◎자산운용 등 □□

□ 소재 자산운용사 2사와 체결한 비용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이전 받아 상기 운용사의 비용지급 지시에 따라 비용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동 업무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점인 반면 실제 업무영위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업무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관련 계약서 작성시 업무 수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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