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11-03)
금융감독원 · 2015-1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5백만원, 경영유의 3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 ◯◯◯◯부 등 3개 부서는 2009.7월~2014.10월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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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증권업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영위업무 변경, 영업의 중지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현지법인의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엔에이치투자증권㈜ 본점은 2014년 하반기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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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증권업 법인 폐쇄를 결정하고 전체 영업 담당직원(2명)을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킨 후 2014.10월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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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본점 계좌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 직원이 거래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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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유재산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강화 필요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손익 계정으로 처리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인의 회계계정 처리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펀드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사후관리 불철저 엔에이치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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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자산운용업 법인은 프랑스 운용사와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12.6월)․운용하는 과정에서 - 동 펀드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하여 블룸버그 시스템(Bloomberg System)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은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및 리스크 측정 기능이 없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펀드’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중도 청산 등 중요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2014.8.25. 손실 누적에 따라 동 펀드를 청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시 별도의 투자위원회 등 개최 없이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운용에 대한 적정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청산 등 주요 의사 결정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
위반사항 1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부 등 3개 부서는 2009.7월~2014.10월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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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증권업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영위업무 변경, 영업의 중지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1호
위반사항 2
현지법인의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 본점은 2014년 하반기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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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증권업 법인 폐쇄를 결정하고 전체 영업 담당직원(2명)을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킨 후 2014.10월 이후부터 □
□
투자자의 본점 계좌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 직원이 거래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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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고유재산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2012.1월 엔에이치투자증권㈜ □□
□ 현지 증권업 법인은 ◇◇현지법인과 고유재산 공동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의 운용손익을 정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 수수료 수익 또는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계정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된 손익 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손익 계정으로 처리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인의 회계계정 처리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펀드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엔에이치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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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자산운용업 법인은 프랑스 운용사와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12.6월)․운용하는 과정에서 - 동 펀드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하여 블룸버그 시스템(Bloomberg System)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은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및 리스크 측정 기능이 없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펀드’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중도 청산 등 중요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2014.8.25. 손실 누적에 따라 동 펀드를 청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시 별도의 투자위원회 등 개최 없이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운용에 대한 적정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청산 등 주요 의사 결정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5.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 등 3개 부서는 2009.7월~2014.10월 기간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
□ 현지 증권업 법인에서 대표자 변경,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 영위업무 변경, 영업의 중지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경영유의사항
현지법인의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엔에이치투자증권㈜ 본점은 2014년 하반기 중 엔에이치투자증권㈜ □□
□ 현지 증권업 법인 폐쇄를 결정하고 전체 영업 담당직원(2명)을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킨 후 2014.10월 이후부터 □□
□ 투자자의 본점 계좌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 엔에이치투자증권㈜ ◇◇현지법인 직원이 거래수수료 수취를 위하여 □□
□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유재산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강화 필요
2012.1월 엔에이치투자증권㈜ □□
□ 현지 증권업 법인은 ◇◇현지법인과 고유재산 공동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의 운용손익을 정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 수수료 수익 또는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계정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된 손익임에도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손익 계정으로 처리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법인의 회계계정 처리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펀드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 등 사후관리 불철저
엔에이치투자증권㈜ □□
□ 현지 자산운용업 법인은 프랑스 운용사와 공동으로 ‘◎◎◎◎◎펀드’를 설립(’12.6월)․운용하는 과정에서 - 동 펀드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하여 블룸버그 시스템(Bloomberg System)을 이용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은 파생상품의 가치평가 및 리스크 측정 기능이 없어 종합적인 리스크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또한 ‘◎◎◎◎◎펀드’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중도 청산 등 중요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2014.8.25. 손실 누적에 따라 동 펀드를 청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시 별도의 투자위원회 등 개최 없이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운용에 대한 적정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원하고 청산 등 주요 의사 결정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지법인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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